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13 2015가단5256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