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7. 9.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7. 9.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