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02:17 부천시 부흥로 13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2: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화목 사거리 쪽에서 길 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 주사거리 쪽에서 석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55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9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