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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880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G 일원 118,444㎡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1. 7. 경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당시 시행 중이 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20 15. 5. 18. 사업 시행 인가를, 2020. 1. 1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시장은 2020. 1. 30. 인가 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조합원) 들이거나 임차인들이다( 각 점유 부분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ㆍ 고시된 이상, 이를 더 이상 사용 ㆍ 수익할 수 없게 된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그 각 해당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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