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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270]
판시사항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 아였음을 피고자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하였음을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아동복리회

피고, 피상고인

이정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계쟁토지의 소유명의 자로서 그 토지의 이웃에 주거하던 피고가 1955년경 그 주소지를 떠나면서 이용가치가 적은 박토이었던 위 토지를 소외 홍성유에게 위임하였고 그 후 피고는 서울시내 흑석동, 공덕동을 전전하다가 1965.7.5에 다시 위 토지의 인근인 현주지에 복귀하였던 것인 바, 그 사이에 원고는 1962.12.19자로 피고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지번 생략)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후 피고에 대한 그 솟장부본의 송달이 불능되자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최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케 하였고 동 법원은 1963.5.1자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고 피고에 대한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위 판결이 송달된 후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 하였음을 피고자신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원 주소지를 떠나 다른곳으로 전전하면서 기류신고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던것이 그의 귀책사유이었고 (이 점에 관하여는 당원 1964.7.31선고 63다750판결 참조), 또 피고는 본소가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 1965.3.30 계쟁토지에인접된 다른 토지에 관한 그 법원 65가1042 사건의 당사자로서 동 법원에 출석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것인 즉 그 기회에 본소의 계속중인 사실도 알았을것이었다 (기록상 그러한 인정은 물론 추정을 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원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러고 원고가 계쟁토지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외 홍성유로부터 매수하였던 관계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도 위 토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이 없었던 것이라고 다투는 소론 3에서의 주장은 본건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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