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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물품대금 지급의무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부터 2016. 12.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244,543,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5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의 대표이사 C 명의의 도장을 새겨 사용하면서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물품거래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도 원고로부터 2016년 1년 동안 176,529,720원어치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016년 거래분과 일치한다.

피고는 이 부분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실제 물품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피고 주장처럼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나 잔고확인서(갑 제4호증)에 피고의 법인 도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등은 물품대금 지급의무 발생에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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