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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07 2014가합3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소재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 조립 판매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09년 9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의 발주요청이 있으면, 매번 단가,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소재를 공급(이하 위와 같은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여 왔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단산 내지 설계변경(삭제)을 사유로 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던 물품이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므로 불용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단산시점(20014. 2. 14. 내지 2014. 2. 19.)까지 소요량만 입고가 허용될 것이며, 이후 추가 발주는 없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설계변경 및 단산에 따른 재고관리 요청서를 보냈다.

다. 그 후로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다가 2014. 7. 16.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1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피고가 허위의 중단사유를 들어 이 사건 물품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지한 후 2, 3주만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이 사건 거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원고의 자회사인 소외 에스디이를 통하여 전용 자동화라인 설비에 투자한 투자비 중 감가상각하여 산정한 투자손실비용 60,000,000원, ②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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