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광주 서구 매월1로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뉴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3,7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납예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할부금을 7회차까지 1,000만 원 가량을 납입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사기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없는 점(피고인은 1982.경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1989.부터 2006.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이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은 현재 위 차량을 찾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피고인이 이 경매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