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15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와 테이블에 마주앉은 후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너 배가 차갑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어깨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