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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6고단360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경찰서 I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 로, 2013. 10. 말경 J에 있는 ‘K 한방병원’ 의 전 원무부장인 L로부터 위 병원이 사실은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속칭 ‘ 사무 장 병원’ 이라는 공익신고를 받고 수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0. 위 수사를 종결하면서 M 언론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4. 5. 2. M 언론에 “H 경찰서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 개설, 전문 영업 팀을 운영하며 일명 ‘ 나이롱 환자 ’를 유치하고,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을 편 취한 혐의로 병원 실 운영자인 사무장 N( 남, 43세) 씨 등 30명에 대해 1명 구속,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한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 사무 장 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 ” 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L이 공익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공익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신문보도 내용 (M 언론), H 결 찰 서 브리핑

1. 수사보고 (Q 전화 진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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