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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181 판결
[특수절도][공1987.2.1.(793),191]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10월, 장기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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