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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4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과 제3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제4면 제16행과 제5면 제4, 5행, 제6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21행의 ‘O’을 ‘C’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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