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자료의 지급을, 원고 A은 이에 더하여 장례비 손해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장례비 손해와 위자료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일실수입 손해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50,000,000원,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각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장례비 손해 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이 사망하게 된 주요 원인이 망인의 과속운전 및 망인의 불완전한 안전모 착용에 있다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