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원고 A는 하남시 I, 원고 B은 하남시 J, 원고 C는 하남시 K, 원고 E은 하남시 L, 원고 D은 하남시 M, 원고 F은 하남시 N, 원고 G은 하남시 O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7. 21.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 대토보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토보상 대상토지: 단독주택용지(최대 330㎡, 1세대 1필지), 근린생활시설(600㎡) 2) 대상토지의 가격: 일반분양가격(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3) 공급받는 토지의 면적(㎡) = (총토지보상금 - 현금 - 채권금액)/㎡당 조성토지공급가격 4) 1인 1필지 원칙, 대토보상 대상토지의 위치ㆍ면적ㆍ금액 등은 추후 대토공급시 확정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대토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한 후인 2011. 9. 29. 제1차 보상협의회, 2011. 10. 21. 제2차 보상협의회(이하 위 1, 2차 보상협의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상협의회’라 한다)를 각 개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3. 손실보상협의요청 안내문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및 통지하였다.
1) 대상자: 사업인정고시일(2011. 4. 2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공급기준: 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