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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5가단355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한국투자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5년 제33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한국투자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44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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