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소방 삼거리 교차로를 감추사 방면에서 동해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감추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교통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