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주 )I에서, 식품 첨가물인 ‘D 소르비톨 ’에 대한 함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과다 섭취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설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 소르비톨’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장 청소 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인진쑥 등 액 즙을 구매하여 숙성 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내 플라스틱 통에 액즙과 ‘D 소르비톨’ 분말가루 3리터 가량을 혼합하여 3~4 개월 동안 미리 숙성시켜 두었다.
피고 인은 위 ( 주 )I에서 100리터 용량의 배합 탱크에 철제 캔( 철제 캔의 용량은 20리터이나 실제로 들어 있는 양은 15.38리터) 2통의 ‘D 소르비톨 액’ 과 위와 같이 숙성 실에 3~4 개월 간 놓아두었던 인진쑥 12%, 무 2%, 배추 2%, 돼지 감자 0.05% 등이 함유된 혼합액을 배합하여 끓인 후, 개봉하지 않은 ‘D 소르비톨 액’ 철 제 캔 (15.38 리터) 의 덮개를 헤라( 밀 칼) 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개봉한 다음, 그 중 ‘D 소르비톨 액’ 3리터를 퍼낸 후, ‘D 소르비톨 액’ 약 12리터 정도가 남아 있는 철제 캔에 위와 같이 배합 탱크에서 끓인 재료를 8리터 가량 채워 1 캔 당 20리터 용량의 ‘J’ 이라는 식품을 제조하였고, ‘D 소르비톨 액’ 철제 캔에 부착된 ‘D 소르비톨 액’ 식품 첨가물 표시 라벨을 임의로 떼어 내고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