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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광주교도소장

변론종결

2009. 5.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정보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30.자 별지1 목록 순번 1, 2, 4, 5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및 2007. 12. 24.자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중 2007. 10. 30.자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정보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2007. 12. 24.자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정보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각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정보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및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정보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15행 중 “부산교도소를 거쳐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다.”를 “부산교도소, 전주교도소를 거쳐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2007. 11. 1. 비공개결정을 수령하고 2008. 1. 7.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징벌위원회 회의록 부분

피고는, 원고가 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2007나9418 )에서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관련된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이미 입수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고 있어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정보 중 근무보고서 및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정보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각 정보는 원고와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 부분

행형법 제7조 는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도관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는 “정복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2. 수용자의 성격·개선의 정도 등에 의하여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3.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 또는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교도소 등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는 때,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때, 6. 기타 담당직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상관에게 그러한 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가 ‘근무보고서’인바, 근무보고서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상황 및 이를 알게 된 경위, 발생상황에 대한 처리·대처방안 등이 기재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교도관들의 근무방법 및 근무형태, 수용자들에 대한 대응수단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한편,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근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위 근무보고서 역시 원고가 2007. 1. 19.경 입실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사건에 대하여 근무자들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상황 및 그 당시 대응방법 등을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을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년도의 경우 각 교도소 사동근무자 1인당 수용자수가 대부분 50여 명을 넘고 있는 등 교도관들이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도관들 중 상당수가 수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있고, 출소한 수용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역시 상당수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실제로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교도관들이 다수의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상당수가 신체적 위협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무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렵게 되어 형의 집행,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정보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징벌위원회 회의록 부분

행형법 제47조 에 의하면,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고( 제1항 ),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 )고 되어 있는바, 징벌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참석위원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두4607 판결 참조).

한편,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광주교도소징벌위원회에서 원고를 참석시켜 징벌절차를 진행한 내용과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원고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고에게 한 질문 및 그 답변을 기재한 부분, 즉 징벌절차를 진행한 내용은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4조 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징벌절차를 진행한 내용과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하여 그 사본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정보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 중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정보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정보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생략]

판사 박성철(재판장) 김홍일 이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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