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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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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639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장한각 외 1인)

변론종결

2009. 3.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9,288,659원, 원고 2, 3, 4에게 각 86,914,9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과다한 수액을 투여함으로써 망인에게 폐울혈과 폐부종이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위 증상으로 호흡정지에 이르게 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나. 판 단

⑴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농도는 51㎎/㎗(참고치 7~25㎎/㎗), 크레아티닌 수치는 2.5㎎/㎗(참고치 0.7~1.7㎎/㎗)로 상승되어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 이외에는 나트륨 139mEq/ℓ(참고치 135~145mEq/ℓ), 칼륨 4.7mEq/ℓ(참고치 3.5~5.5mEq/ℓ)로 전해질 이상소견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방사선필름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5. 23.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와 피고 병원에서 2006. 5. 24. 16:20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는 망인의 폐가 정상인 것으로 보였다가, 같은 날 20:18경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혈관의 음영이 확장되어 있어 폐울혈 소견을 보였고, 다시 같은 날 23:21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야의 혈관음영이 뚜렷하고 하부 폐야의 음영이 증가되어 폐울혈 뿐만 아니라 폐부종까지도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 사실,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세균 감염, 조직 괴사, 염증 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백혈구 증가증 및 분엽핵 중성구 비율 증가증의 증세가 나타난 사실, 그 후 같은 날 23:00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농도와 크레아티닌 수치, 간효소(AST, ART) 수치, 분협핵 중성구 비율이 모두 상승하였고, 전해질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는 감소하고 칼륨 수치는 증가하여 전해질 불균형의 증상을 보인 사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응급실에 내원할 때부터 중환자실에 옮겨진 같은 날 22:20까지 1,860cc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중환자실 입실 후 호흡정지를 일으킨 2006. 5. 25. 01:30경까지 633.3cc의 수액을 투여하여 내원시부터 호흡정지시까지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그 기간 중 망인의 소변량은 응급실의 소변량 30cc를 포함하여 총 185cc인 사실,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05/64mmHg로 낮았고 스텐트삽입술 직후에는 80/60mmHg까지 떨어졌다가 수액 투여로 수축기 혈압이 120~130까지 회복된 사실, 폐부종이 진행되면 폐포-산소 교환 면적의 감소로 체내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저산소증은 체내 각 장기에 산소공급을 감소시켜 여러 장기의 부전을 초래하는데, 그 원인은 심부전 등과 같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혈류량이 제대로 순환하지 아니한 채 폐에 울혈이 생겨 발생하거나 패혈증에 의한 급성 폐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 장폐색에 의한 세균 감염 등으로 이미 폐혈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한 스텐트삽입술 후에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해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장폐색에 동반된 폐혈증으로 인해 이미 피고 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과 폐손상 등으로 신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후 폐혈증의 진행과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한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신장과 폐 외에 다른 여러 장기에 기능저하가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수액 과다 투여로 인해 폐울혈과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폐울혈 소견이 나타난 2006. 5. 24. 20:18경에는 망인에게 1,860cc 정도의 수액만 투여된 상태였고 비록 소량이나마 소변이 배출되고 있었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저혈압 증세를 보였으며, 정상이었던 전해질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불균형한 상태여서 수액투여가 필요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의 수액투여가 과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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