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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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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6가합840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식)

변론종결

2007. 12.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3,741,985원, 원고 2, 3, 4에게 각 72,977,0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6. 5. 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 ◇◇병원을 경유하여 2006. 5. 24. 15:55경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내원 당시 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 결과, 신장기능검사인 혈중요소질소는 51㎎/㎗(참고치 7~25㎎/㎗), 크레아티닌은 2.5㎎/㎗(참고치 0.7~1.7㎎/㎗)로 상승되어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 이외에는 나트륨 139mEq/ℓ(참고치 135~145mEq/ℓ), 칼륨 4.7mEq/ℓ(참고치 3.5~5.5mEq/ℓ)로 전해질 이상소견은 없었다.

다. 소외 1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소외 1을 20:15경 혈관조영실로 옮겨 22:45경 스텐트(자가팽창형 금속)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라. 스텐트 삽입술 이후 소외 1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5. 25. 1:3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4:26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마. 원고 1은 소외 1의 남편, 원고 2, 3, 4는 소외 1의 자녀들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의사에 대한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는 등 고칼륨혈증에 대하여 수액투여 등의 치료를 하지 않아 망 소외 1에게 심정지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내원 당시 소외 1은 신장기능 외에 전해질 이상소견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0의 6, 을 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방사선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충분한 수액투여로 소외 1은 2006. 5. 24. 22:00~23:00 55cc, 23:00~24:00 50cc, 5. 25. 00:00~01:00 50cc의 소변을 배출하였으며, 더욱이 스텐트 시술 직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울혈이, 스텐트 시술 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부종이 의심될 정도였으므로 피고 병원이 소외 1에게 투여한 수액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관련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둘째, 장폐색증에 대하여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으로써 장폐색이 치료되지 못하여 망 소외 1은 결국 패혈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폐색증에 대한 감압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장루조성술(장을 외부로 배출하여 구멍을 내어 감압을 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으나, 이는 2회에 걸쳐 개복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어서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스텐트 삽입술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이 장루조성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셋째,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면 경과관찰을 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0의 6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방사선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텐트 삽입술은 삽입 후 일정기간을 두고 서서히 스텐트가 팽창하면서 폐색된 부위를 확장시켜 감압을 이루어내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시술이고, 이로 인한 증상 호전이 없을 때 개복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1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2시간 45분 만에 갑자기 환자의 경과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이 경과관찰을 해태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넷째,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3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스텐트 삽입술 이전에 스텐트 삽입술, 장루조성술, 그에 따른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원고 1로부터 위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정세영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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