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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04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다음 부엌으로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그에 선행된 절도행위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경수

변 호 인

변호사 이무훈(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08. 8. 31. 08:10경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상당을 절취한 다음 부엌으로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그에 선행된 절도행위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방에 들어갈 때 방에 있는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절도행위의 체포면탈의 수단임과 동시에 강간에서의 위협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피고인의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집행유예의 판결로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앞날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이혁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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