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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7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외출시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2회에 불과한 점, 전자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위치추적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6. 1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강간미수죄로 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을 선고(96고합106 판결)받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 범죄로 복역 후 2006. 11. 9.경 출소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10개월여 만에 다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행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 특히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고합106 사건의 범행내용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인 11세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12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인근 빈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의 법적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역시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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