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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누2383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9. 3.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2007부해652, 부노21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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