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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2606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국도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한)

피고, 항소인

부산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09. 2.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8.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6,512,792,61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수정신고내용에 따른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중부산세무서장은 2005. 9. 27.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2,320,562,020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12.경부터 2006. 1.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및 소외 1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부산 중구 남포동 6가 (지번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비용 중 5,408,417,702원 및 임대수입 32,451,611원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는, 원고가 신고한 소외 1에 대한 위 소득처분금액 6,512,792,610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 취득비용 5,408,417,702원을 차감하고 위 임대수입 32,451,611원을 더한 금액인 1,136,826,519원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위 1,136,826,519원을 2003 귀속연도의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2006. 3. 7.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06. 6. 12.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였다.

(2) 소의 이익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소외 1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6,512,792,610원에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비용 누락분 5,408,417,702원을 감액한 다음 임대수입 누락분 32,451,611원을 더한 1,136,826,519원으로 소득처분금액을 변동통지한 것이므로, 그 중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대수입 누락분에 관하여 새롭게 소득처분을 한 32,451,611원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1,104,374,908원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소득처분금액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감액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전심절차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1) 심판청구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56조 제2항 , 제61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가 2006. 3.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6. 6. 12.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6. 12. 28.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기관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6. 3. 7.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만료일인 2006. 6. 5.을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6. 6. 12.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심절차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중부산세무서장이 2005. 9.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0. 7.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2006.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오다가, 2006. 4. 20. 선고한 2000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종전의 판결들을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독립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6. 6. 12.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그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기존의 심판청구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심판원 측의 권고에 따라 취하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계속 중에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불복내용 또한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공통적으로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실제로는 사외로 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다투는 데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판례가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기존의 심판청구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심판원 측의 권고에 따라 취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90일의 기간을 7일 지나 제기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 및 불복이유를 같이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은 그에 대한 불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이르러 비로소 그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 등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인 2006. 3. 7.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원고의 불복사유가 공통되어서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정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제4항 , 제81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천재, 지변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은 2006. 3. 7.이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은 2006. 4. 20.이어서, 그 선고일 후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만료일인 2006. 6. 5.까지는 45일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원고의 세무기장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대리한 자인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심판청구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06. 5.경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이미 알게 된 점,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도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다루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천재, 지변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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