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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9노2,2009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후송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녀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강간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사

하충헌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찬(국선)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징역1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 공소외 1, 2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요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공소외 3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후송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공소외 3을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과도를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들이대고 그녀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공소외 3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강간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2000.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 전력과 그 간격, 반복되는 동종 범행 수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조치는 적정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문 제6쪽 형의 선택란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박홍래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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