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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483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5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사건에 관한 유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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