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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미간행]
원고, 항소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변론종결

2008. 11.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4 목록 특허에 대하여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별지 5 목록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나. 피고 오바야시세이꼬우 가부시끼가이샤는 별지 1, 2 목록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별지 3 목록 특허에 대하여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6 목록 특허에 대하여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⑴ 원고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의 모니터 부품인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8. 12. 31. 엘지전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금성사,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로부터 엘지전자의 LCD 관련 영업부분을 양수하였다.

⑵ 피고 1은 일본국인으로서 일본국 내 다수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LCD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엘지전자와 사이에 1991. 4. 20.과 1995. 6. 23. 두 차례에 걸쳐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91. 4. 20.부터 1998. 6. 15.까지 엘지전자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다.

⑶ 피고 오바야시세이꼬우 가부시끼가이샤(이하 ‘피고 오바야시’라 한다)는 금형의 설계, 제조와 판매, 자동차부품과 부속품의 제조와 판매, 프레스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피고 1의 일본국 내에서의 과거 직장 동료였던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1과 엘지전자 사이의 고용계약

피고 1은 엘지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 피고 1은 엘지전자를 위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아이디어와 노력을 제공하고, 엘지전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 고용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이 고용계약의 범위는 제품개발과 생산에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개발 및 기술지도 행위 등 엘지전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행위로 한다.
제5조 제1항 : 피고 1은 엘지전자가 결정하는 취업규칙 및 기타 엘지전자의 사규에 복종하고, 엘지전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 : 이 고용계약서에 의한 개발효과(노하우 및 기대되는 개발의 전 권리)는 엘지전자의 소유이고, 피고 1은 엘지전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7조 : 피고 1은 고용계약기간 중에 개발한 모든 기술정보, 자료, 비밀 및 엘지전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엘지전자의 동의 없이 외부(제3자)에 공개, 제공,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 1이 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엘지전자에게 배상한다.

다. 피고들의 특허출원과 등록

⑴ 피고 1은 엘지전자에 근무할 당시부터 발명한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Device)와 그 구동방법 등에 관하여 1997년 무렵부터 피고 1을 발명자와 출원인으로 하여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일본국에서 11건의 특허출원을,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대만에서 특허등록을 하였다.

⑵ 또한, 피고 오바야시는 1996년 무렵부터 액정표시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대표이사 소외 1을 발명자로, 피고 오바야시를 출원자와 특허권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일본국에서 6건의 특허등록을, 별지 2, 3 목록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 특허등록과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출원(PCT 출원) 포함}을 하였는데, 위 특허출원과정에는 모두 피고 1이 관여하였다.

⑶ 한편, 피고 1은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1998. 9. 11. 설립한 일본국 법인 미쿠니덴시(삼국전자)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액정표시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소외 2가 발명자로, 미쿠니덴시 유한회사가 출원인이 되어 특허출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이상의 별지 각 목록 기재 특허들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라 칭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특허권 등 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4. 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 오바야시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별지 1 목록의 일본국내 특허권, 피고 1이 출원인으로 된 별지 4 목록의 일본국내 특허출원, 미쿠니덴시 유한회사가 출원인으로 된 별지 6 목록의 일본국내 특허출원,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 피고 1은 1995. 6. 23.부터 1998. 6. 15.까지 원고의 전신인 엘지전자에서 LCD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제2조 : 피고 1과 오바야시는 원고가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제3조 :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본 합의 이전에 행한 실시권 설정, 양도 또는 담보의 설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4조 : 원고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피고 1의 출원 및 등록절차에서 소요된 노력을 인정하며, 피고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 1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5조 : 만일, 피고 1로부터 독점적 실시권 부여에 관한 중개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실시료 수익의 반분 및 라이선싱(Licensing) 중개활동을 전제로, 그 요청을 허락하도록 한다(하략).
제9조 : 본건 합의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고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⑴ 항변의 내용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특허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와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소가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 주체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국의 재판권에 전속되고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내의 이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⑵ 판단 기준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조 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제1항 ). 또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⑶ 이 사건의 검토

㈎ 관할합의의 유효성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와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그 관할 합의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할합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주권행위이므로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을 그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해당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진행의 편의성 측면이나 집행 등을 통한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는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속관할의 경우 관할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은 일본국 등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등록이나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발명자권의 귀속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그 등록과 출원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법원의 재판권에 전속하므로(대한민국에서 등록된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2의 특허권도 일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된 것이므로 그 특허권의 이전을 구하는 청구 부분도 일본국 법원의 재판권에 전속한다), 대한민국 법원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관할합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에 관하여 그 권리 자체의 유·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은 이 사건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 유무일 뿐 특허권의 유·무효 또는 등록 여부와는 무관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합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기초가 된 발명들은 모두 피고 1이 대한민국의 엘지전자에 근무할 당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1이 엘지전자에 근무할 당시의 상황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증거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 1 역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와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위 관할의 합의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행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판결이 종국적으로 집행되는 곳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2의 특허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대만, 미국, 중국 등이 될 것이어서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대로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일본, 대만, 미국, 중국의 5개국 법원이 이 사건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을 각각 해석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오히려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이라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이념에 크게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관련 국제협약 등의 검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1. 1. 국제사법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WIPO 포럼(WIPO FORUM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채택한 지적재산권 사건에 있어 국제관할과 재판승인에 관한 협약 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제7조 제1항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계약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는 어떠한 국가에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Agreements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An action to enforce an agreement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may be brought in any country whose rights are covered by the agreement).

② 2005. 6.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관할 합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제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중 ‘당사자 간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침해소송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Article 2 Exclusions from scope; 2.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matters - o)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except where infringement proceedings are brought for breach of a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such rights, or could have been brought for breach of that contract), 이 사건 양도계약과 같이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위반에 관한 소송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침해소송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한편 위 협약 제8조는 ‘전속적 관할합의에 의한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른 체약국에서 반드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Article 8 Recognition and enforcement; 1. A judgment given by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in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shall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other Contrac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라고 규정하여 관할 합의에 따라 선택된 국가의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위 국제협약 등의 규정은 비록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 성질의 분쟁에 있어 관할 합의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관할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권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가 피고들의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제소로서 부적법한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일본국민인 피고들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특허권이전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 구절과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및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 , 일본 헌법의 ‘전 세계의 국민이, 다 함께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고,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들의 외국인과 발명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일본 헌법의 전문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과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 외국인과 발명자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닐뿐더러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외국인과 발명자로서 보호받을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국제사법 제25조 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석에 대한 준거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특허권이전등록 등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각 보유한 출원권 내지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지 1, 2, 5 기재 특허권에 대하여는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별지 3, 4, 6 기재 특허에 대하여는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들은 별지 6 기재 특허권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아니지만, 피고 1이 출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출원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그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행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두 피고 1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들은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를 위한 의사표시가 내용상으로 합치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이 사건 특허가 피고 1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이를 양도한다는 기재를 찾아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가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보아 피고들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따른 무효 주장

피고들은, ㈎ 원고가 피고들이 일본국인이고 대한민국의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들이 직무발명이라고 기망하고, 피고 1이 질병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들이 출원된 각국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박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일본국의 기술을 토대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들을 직무발명양도에 따른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은 국제사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2조 , 제103조 또는 제104조 에 따라 무효이고, ㈏ 또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계약 교섭단계에서 교환된 양해각서 수준에 불과할 뿐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에서 ‘본 합의 이전에 행한 실시권 설정, 양도 또는 담보의 설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약정한 것은,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설정, 이전 등은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록한다.’라는 일본 특허법 제27조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이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들을 토대로 한 발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행의 강제가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다거나 국제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이 대한민국의 특허법 등 관련 법령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1이 그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이라고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1의 질병으로 인한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강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시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및 독점적 실시권 부여와 실시료 분배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 종국적인 계약으로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계약 교섭단계에서의 잠정적 의미의 양해각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제3조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무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⑵ 무효인 고용계약 제6조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무효 주장

피고들은, 피고 1이 원고와의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약정한 사전승계약정(고용계약서 제6조)이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인 사전승계약정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등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항 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고용계약 제6조에서 ‘이 고용계약서에 의한 개발효과(노하우 및 기대되는 개발의 전 권리)는 엘지전자의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앞서 본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고용계약의 종료 후 이와 별도로, 또 발명이 이루어진 뒤 사후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의 하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 사건 양도계약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인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그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 제1항에 ‘ 피고 1이 엘지전자에서 LCD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 2003. 10. 28. 피고 오바야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보낸 통지문에 이 사건 특허등록은 피고 1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상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으로서 원고 명의로 특허등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동기로 삼아 그와 같은 동기를 그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동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들의 위 주장에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은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구 특허법 제39조 제3항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이 유효한 것이라는 동기의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피고들 스스로 피고 1은 기술고문으로서 기술을 지도하였을 뿐 엘지전자의 종업원 등이 아니었다고 주장(제1심 2007. 3. 12.자 준비서면 4면, 기록 235면 등 참조)하고 있는 이상, 구 특허법 제39조 제3항 의 ‘ 종업원 등이 한 발명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이 구 특허법 제39조 제3항 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전승계약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동기의 착오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⑷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 및 원고 대리인의 기망과 강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인 것으로 알고서 이를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2007. 3.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이라고 기망하였다거나 강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⑸ 해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한 바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8. 10.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⑹ 준물권행위의 결여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종국적으로 준물권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장차 이를 이전할 것을 약속한 내용에 불과하여 준물권행위가 없는 채권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특허권의 이전 등을 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중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들의 불이행시 원고가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 또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의 각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한 부분은 이미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주기동(재판장) 백강진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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