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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19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4』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2019. 4. 3. 12:30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4. 3. 18:50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랑 섹스하니까 좋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그곳에 있던 가습기를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39』 피고인은 2019. 9. 13. 11:5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99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21:24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스토닉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및 본 네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회 내리 쳐 수리비 2,286,0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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