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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본소),2008나543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황성규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제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29.

주문

1.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2008.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94,355,408원 및 위 금원 중 421,564,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0.부터, 1,872,791,408원에 대하여는 2008. 1. 26.부터 각 2008.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0.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27,677,6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 및 건물인도청구부분에 관하여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439,918,735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6,323,78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05. 4.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564,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기계, 기구,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집기비품을 매매대금 4,585,087,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면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5억 2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며, 잔금 485,087,1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한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는 2005. 4. 21. 작성일자를 2005. 4. 7.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4. 25. 접수 제199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2005.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그 중 2억 원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나, 나머지 3억 원은 피고가 2005. 4. 27.경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신청하여 2005. 7. 20.경에야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타경8834호 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8. 1. 7. 피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을 받아 2008. 1. 25.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08. 3. 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360,081,265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2,200,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427,441,777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776,838,223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955,801,265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5,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2005. 6. 30.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08. 1. 2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08. 1.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나아가 원고의 손해는 일응 위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기은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계 4,360,081,265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바) 한편 위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 등의 시가는 6,067,958,500원이므로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4,360,081,265원을 공제하면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707,877,235원이 된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62,313,908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건물인도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1,707,877,235원 + 2005. 6. 30.부터 2008. 1. 25.까지 월 27,677,677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 854,436,6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일부로서 2,294,355,408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건물인도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1,707,877,235원 중 1,439,918,735원 + 2005. 6. 30.부터 2008. 1. 25.까지의 차임 상당액 854,436,6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4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있던 시가 460,000,000원에 달하는 기계 4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과 원고의 채무현황을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문제 삼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불과 10여일이 경과한 2005. 5. 4. 채권자들에게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으며, 피고가 자신을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원고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5. 5. 초경 잔금채권을 가압류하기도 하였고,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장은 2005. 4. 27., 기술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장은 2005. 5. 3. 각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취득경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과 취득경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05. 5. 6.과 같은 달 25. 피고에게 대출금이 장기간 연체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실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는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 일체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민법 제588조 에 기한 대금지급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중도금지급에 갈음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부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한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5.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매수인은 제3자가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존재 자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가 자신도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매수인이 취득할 권리의 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매수인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7, 8, 15, 19,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2, 3, 을 제22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5. 4. 26.경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외 1, 2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기계기구 중 4대를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니 이를 인도해달라는 말을 듣게 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3 등은 2005. 5. 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1424호 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원고는 위 소송의 공동피고이었는데 2005. 7. 21. 소외 3 등의 물품대금청구를 인낙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2005. 8.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3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같은 달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271호 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5. 5. 20.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을 받기도 한 사실, 주식회사 아워홈은 2005.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단2457호 로, 한국내쇼날주식회사는 2005.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카단925호 로, 신용보증기금은 2005.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카단1664호 로 각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5. 5.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해제되었다 할 것이며 2-3일 내에 해결하도록 최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채권자들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민법 제588조 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인 피고로서는 자신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중도금지급에 갈음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 및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한편, 위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는 2005. 9. 6. 원고의 채권자들이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전고등법원 2005나9584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5. 24. 항소기각되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06다40850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3. 27. 상고기각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고의 채권자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계약금 5억 원 반환청구부분

(가) 원고의 채권자 소외 3 등이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1424호 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결국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역시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 2. 가의 (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러 2008. 1. 25.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매각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해 주어야 할 원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는 2008. 10. 24.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유익비, 필요비 반환청구부분

(가)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인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전 및 개량을 위하여 10,934,000원 상당의 H빔 공사, 15,290,000원 상당의 변압기 보수공사, 115,500,000원 상당의 동력전기공사, 121,000,000원 상당의 고압증설공사, 77,000,000원 상당의 공장 및 사무실 보수공사, 123,200,000원 상당의 턴테이블 설치공사, 2,640,000원 상당의 냉각탑 공사, 363,000,000원 상당의 공장 보수공사, 33,000,000원 상당의 출하장 천막공사, 2,750,000원 상당의 간판공사, 2,53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설치공사 합계 866,844,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바, 위 비용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서 원고가 그 비용을 상환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금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는 2005. 6. 30부터 2008. 1. 25.까지의 월 27,677,67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855,240,219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은 6,323,780원이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5억 원과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돈 6,323,780원의 합계 506,323,7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으로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전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어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 그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행불능에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는 쌍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면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피고가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고 원고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수령한 급부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이행불능을 주장하여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범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민법 제748조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할 것인바( 민법 제749조 제2항 ),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08. 7.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피고는 계약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2005. 4. 27.부터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수령한 급부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금의 수령·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이전 기간에 대한 피고의 이자가산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필요비, 유익비 주장 부분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66,844,000원 상당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나머지 6,323,780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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