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 2012나66343(본소), 66350(반소) 사건에서 ‘원고는 C로부터 서울 강북구 D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C에게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에서 매매대금이 1억 7,0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가 2008.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2013. 7. 11. 무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형제3204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C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이 2008. 5. 8. 해약되었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08. 5. 8.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수사기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형제3204호)에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허위인증서를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2012나66343 사건에서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허위인증서 또는 허위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감액된 매매대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허위인증서 작성 또는 허위진술, 또는 그로 인하여 위 2012나66343 사건에서 원고의 매매대금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