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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4. 원고 1, 2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41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노10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같은 해 9. 9.’을 ‘2005. 9. 15.’로 수정

나. 제3면 제7행의 ‘2004. 9. 22.’을 ‘2005. 9. 22.’로 수정

다. 제3면 제8행의 ‘같은 해 10. 4.’을 ‘2005. 10. 4.’로 수정

라. 제3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419, 446호로’를 ‘419, 445호로’로 수정

마. 제4면 제6, 7행의 ‘갈등 조장이라고’를 ‘갈등 조장의 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로 수정

바. 제4면 아래로부터 제3, 4행의 ‘그 사용처에 관하여’를 ‘그 사용처에’로 수정

사. 제7면 제5행의 ‘객실무지부장으로’를 ‘객실승무지부장으로’로 수정

아. 제7면 제9행의 ‘같은 해 31.까지’를 ‘같은 달 31.까지’로 수정

자. 제8면 제4행의 ‘( 2003누22409호 )’를 ‘( 서울고등법원 2005누24010호 )’로 수정

차. 제10면 제5행의 ‘답변하다고’를 ‘답변하기’로 수정

카. 제10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같은 달 9.’을 ‘같은 달 19.’로 수정

타. 제12면 제10행의 ‘같은 해 9. 9.’을 ‘2005. 9. 15.’로 수정

파. 제13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 ○○○’을 ‘ 소외 2’로 수정

하. 제16면 제10, 11행의 ‘2004. 9. 9.’을 ‘2005. 9. 15.’로 수정

거. 제19면부터 제21면까지의 ‘㈐ 원고 1, 2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원고 1, 2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⑵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당초 이 사건 후원금은 객실승무원들의 단독노조 설립을 전제로 모금된 것이었는데, 그 후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 대신 기존노조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노추위 회원들 사이에서 당초 후원금 납부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모금된 후원금 처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원고 1, 2를 비롯한 몇몇 노추위 핵심 임원들만이 모여 후원금을 파면된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생계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후원금을 납부한 승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노추위 임원들은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회원들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자발적으로 나서 임원을 자처하며 활동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점(을 제16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19, 을 제33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후원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노추위 임원들이 객실승무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나, 구두 동의를 했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동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외 1을 지원해준다는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면동의를 한 승무원들 중에도 역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선배 되는 노추위 임원들의 권고에 못 이겨 동의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을 제19호증의 15 내지 54, 98 내지 115, 117, 을 제22호증의 7, 16, 19, 22, 24, 28 내지 31, 34, 35, 36, 40 내지 44, 47, 53, 57, 59, 61, 63, 65, 68, 70, 73의 각 기재), 나아가 소외 1에 대한 지원에 동의를 해준 승무원들도 원고들이 모금되었다고 밝힌 후원금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 한꺼번에 소외 1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점까지 명확히 알고 동의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노추위의 핵심 임원들로서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관리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노추위의 일반 회원들에게조차 정확한 후원금 모금 액수나 그 관리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게 지원해 준 정확한 지원금액과 그와 같은 지원금액이 산출된 근거 등에 관하여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을 제22호증의 11, 14, 15, 66, 69의 각 기재 등) 그에 대한 객실승무원들의 불만과 후원금 반환 요구가 이어졌고, 끝내 후원금을 납부한 객실승무원들 중 일부가 원고 1 및 소외 1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의 많은 객실승무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위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2 등의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및 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후원금 사용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미흡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깊은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기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업무특성상 인화와 단결이 특히 더 중요시되는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들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원고들이 후원금을 유용하고 사용처의 공개나 반환을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내역과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 1, 2 등이 단순히 참가인의 조사에 불응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객실승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동한 점, 원고 1 뿐만 아니라 원고 2도 노추위의 핵심 임원으로서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 및 관리 과정은 물론, 이 사건 후원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 과정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당시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들의 월 급여가 170만 원 내지 200여 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후원금으로 납부한 1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당한 소외 1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은 노추위가 당초 밝힌 이 사건 후원금의 사용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원금의 액수도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259,250,100원으로 조사되었으나 후원금이 계좌이체 외에도 직접 전달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1도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소외 1에게 지원한 금액이 ‘오피스텔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5,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했던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노추위가 모금한 후원금은 위 259,250,1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지급한 후원금 액수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소외 1이 지원받은 후원금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도 밝혀진 바 없는 점, 운항승무원들도 후원금을 모금한 적이 있으나 그 모금 및 사용,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된 바 없었고, 소외 2는 명예퇴직을 한 것에 불과하며, 소외 4는 후원금 사용에 반대하였던 점을 들어 징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1, 2가 장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원고 1,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너.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⑴ 원고들은, 참가인이 2003. 9. 19. ‘불법금품 모금행위 관련 직원 징계심의(취업규칙 제1.1.6조 금지사항 제21항)’를 심의내용으로 하여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징계초심에서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은 ‘이 사건 후원금 모금행위’뿐이었으므로, 그 후 참가인이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초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한 ‘객실 승무원간의 형사 및 민사소송의 원인 제공’의 점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을 한 것은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과 재심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노추위가 이 사건 후원금을 모금할 당시 참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금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유용하고 자금사용처의 공개나 반환을 요청하는 직원들을 따돌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 사건 후원금과 관련된 객실승무원들 사이의 분쟁이 있음을 참가인이 알게 된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로 징계를 의결한 2003. 9. 19.자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 및 관리, 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들 간에 분쟁을 야기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0.3조 제3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킨 자’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분쟁 야기’는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분쟁 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 있어 객실승무원들 간의 분쟁은 업무수행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이라는 자치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위 취업규칙이 정한 ‘분쟁 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취업규칙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위 취업규칙이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분쟁 야기’가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분쟁 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및 관리, 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깊은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어 업무특성상 인화와 단결이 특히 더 중요시되는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들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취업규칙 조항의 ‘업무상의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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