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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2008누11626(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 내역서 ‘원고’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8.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내역서 ‘청구금액 비교’란에 ‘확장’으로 기재된 해당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별지 내역서 ‘청구금액 비교’란에 ‘감축’ 또는 ‘확장’으로 기재된 해당 원고들은 위 내역서 ‘제1심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에서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1. 별지 내역서 ‘청구금액 비교’란에 ‘확장’으로 기재된 해당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내역서 ‘청구금액 비교’란에 ‘감축’으로 기재된 해당 원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인정사실

가. 소외 4 등 11,806명(이하 ‘소제기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2. 9. 5. 서울지방법원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2. 11. 1.자 이송결정에 의하여 2002. 11. 18.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소제기 원고들은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연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퇴직 당시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호봉 인상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변경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무효임을 이유로 변경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1. 1. 1. 이후 분의 퇴직연금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연금을 차감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다만, 장차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소장에서는 그 차액의 일부로서 우선 원고별로 50,000원씩을 청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상 청구’라 한다.).

나. 한편, 2002. 12. 20. 제기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3391호 사건에서도 퇴직한 공무원 4,183명이 이 사건 소제기 원고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및 위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3391호 사건을 함께 수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위임받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제기 원고들은 2003. 2. 5.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부칙 제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2001헌마93 결정 으로 이와 동일한 내용의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위 제43조의2 , 부칙 제9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소제기 원고들은 2004. 7. 12. 이 사건 제1심의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사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정한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인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모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소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인 2004. 1. 31.에 이르러 종전 소송상 청구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추가하여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5호 는 위헌·무효이므로, 위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다만, 우선 원고별로 50,000원씩 청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바. 소제기 원고들 중 1심 공동원고 30 등 6명은 2004. 7. 10.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 제3호 가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사. 소제기 원고들은 2004. 10.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종전 소송상 청구의 주장을 철회하고, 소제기 원고들 중 일부는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가 위헌·무효이어서 위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게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자 명단,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액에 대하여 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 한편,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3391호 사건에서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자,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2004헌가20 사건에서 “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는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과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모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자. 소제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2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6. 2.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시까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935명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재판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제기 원고들 중 퇴직연금지급정지 대상자가 더 있는지 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 그 후 소제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제기 원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789명 명의로 2007. 3. 8.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1, 2차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계산된 지급정지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2007. 3. 16., 2007. 5. 9. 순차 소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자를 1801명으로 하는 청구취지가 정리·확정되었다(다만, 위 일련의 소변경절차를 거쳐 확정된 당사자 중 1심 공동원고 766 등 2명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자 중 소외 1, 소외 2 등 24명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그들의 각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22, 원고 13(대법원판결의 원고 8) 등 24명이 당사자이며,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자 소외 3 등 61명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에 사망하여 그들의 각 상속인인 원고 434(대법원판결의 원고 228.가.) 등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카. 이 사건 제1심에서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1심 공동원고 30 등 6명만이 일부 승소하였을 뿐,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소가 각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하였다.

타. 이 사건 제1심의 원고들은 전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1심 공동원고 1260 등 2명이 소를 취하하고, 1심 공동원고 2 등 134명이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사망한 1심 공동원고 105 등 27명의 각 상속인인 원고 100 등 115명에 의한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 20(대법원판결의 원고 12) 등 106명의 청구금액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항소심의 원고는 별지 내역서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 청구금액은 위 내역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액으로 정리되었다.

파. 한편,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원고 2(대법원판결의 원고 1) 등의 피상속인들,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진 원고 44(대법원판결의 원고 28.가.) 등의 피상속인들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본인들(이하, 이들을 ‘이 사건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이라 한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2000. 12. 31.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퇴직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별지 내역서 ‘정지기관’란 기재 각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의 1983년 1월 이후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이 위 각 규정 소정의 기관에 재취업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음을 사유로, 별지 내역서 ‘정지시작월’ 및 ‘정지종료월’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 별지 내역서 ‘지급정지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9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지급정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함에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법령에 정해진 피고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중 2분의 1의 지급을 정지한 근거법률인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의하여 그동안 지급정지된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인 별지 내역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위헌결정의 심판대상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연금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제한 대상기관을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는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제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제3호 )’으로 전문개정되었다.

㈏ 1995. 12. 29.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개정되고, 제4호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제5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이 각 신설되었으며, 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위 제47조 의 개정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 1999. 1. 29. 법률 제5716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7조 제2호 , 제4호 , 제5호 중 ‘총리령’을 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도록 하고, 그 부칙에서는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 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를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전문개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에서 위 규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⑵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의 위와 같은 개정 경과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대상인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는 동일한 문구로 최초로 개정된 1999. 1. 29. 법률 제5716호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의 대상인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3호 는 동일한 문구로 최초로 개정된 1982. 12. 28. 법률 제3586호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

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위헌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등 참조).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각 위헌결정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각 심판대상 조항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가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의 요건·내용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 또는 총리령 및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 이 사건 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결과 주로 입법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실상 과잉급부를 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조성을 담당하는 현역공무원 및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 퇴직연금은 그 수급권자들이 재직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및 국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에게 임금 등 소득이 새로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들이 납부한 기여금을 초과하여 국가 등의 부담금에 기하여 지급되는 퇴직연금 부분은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오히려 소득상실보전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⑶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변경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및 2차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이 위 각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인지 아니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반사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마. 이 사건 1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⑴ 원고들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에 해당하므로 위 1차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의 종전 소송상 청구는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이전인 2002. 9. 5. 제기되어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비록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연금 조정액의 차액을 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 1. 31. 위 1차 위헌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을 들어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기는 하나 위 두 주장은 이 사건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금수급청구권이 이미 성립되었음에도 위헌적인 법률조항 때문에 위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결국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할 뿐 전자의 주장에 후자의 주장을 추가한 것이 소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⑵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종전 소송상 청구는 연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퇴직 당시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호봉인상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었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변경한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무효임을 이유로 위 개정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1. 1. 1. 이후의 퇴직연금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연금을 차감한 금원을 구하는 것이고, 2004. 1. 31.자 준비서면 이후 일련의 이 사건 소변경 과정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이들 위헌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되었던 퇴직연금 반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두 주장이 위헌인 법률조항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퇴직연금에 대하여 그 근거규정들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두 주장의 청구권원의 법률적 근거, 성질, 범위가 서로 다른데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전 소송상 청구가 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가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소도 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로서는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가 위헌·무효임을 내세워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이후에 비로소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가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소변경 또는 법률상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 사건 1차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에 불과하므로 위 1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소송상 청구를 기재한 소장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소장에서 청구하고 있는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있는 잔부청구는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부칙 제9조가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한정될 뿐이고 그 소송계속의 효과가 별개의 소송물인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가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병행사건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주장에서 적시한 사정 외에, ①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 1. 31. 위 1차 위헌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2000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을 들어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고, 2004. 7. 10. 소제기 원고들 중 1심 공동원고 30 등 6명이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가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소제기 원고들 모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이 되지 못하거나 위 규정의 위헌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자료 확보미비로 인하여 11,806명에 이르는 소제기 원고들 중에서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의 위헌을 근거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들을 분류한 다음 구체적인 지급정지 퇴직연금액을 조기에 특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피고의 조력 여하에 따라서는 관련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이 사건 2차 위헌결정 전에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소변경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소제기 원고들의 수가 많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이 사건 2차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에 해당하므로 위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소급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이 있을 당시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의 위헌을 전제로 하여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은 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소제기 원고들이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제3호 가 위헌임을 전제로 명시적인 소변경을 한 것은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이 나오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7. 3. 8. 이후의 일이다.

㈏ 소제기 원고들이 이 사건 2차 위헌결정 전인 2004. 10.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의 규정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소제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들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소제기 원고들 중 1심 공동원고 30 등 6명만이 2004. 7. 10.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가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 소제기 원고들 중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되고 있던 해당 본인들은 당연히 그 퇴직연금 지급정지 여부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용이하게 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지 무려 2년 이상이 지나서야 퇴직연금이 지급정지된 사람이 일부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소제기 원고들 중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11,806명에 달하는 소제기 원고들 중 누가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그 뒤 이 사건 2차 위헌결정이 있고도 1년 4개월 넘게 지난 2007. 3. 8. 이후에야 일련의 소변경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특정된 원고들{최종적으로 소제기 원고들 중 약 15%(퇴직연금 수급권자들 기준)만이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대상자라고 소변경 하였다.}이 그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소송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제기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역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들 개개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사항일 뿐 아니라, 그 자료도 필요한 시점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어서 그 소송자료의 입수 시기 및 그 가능성 등은 원고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제기 원고들의 수가 워낙 많아 그와 같은 소송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곤란하여 적기에 청구취지변경 및 원고들 특정을 할 수 없었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에 신청인들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그로 인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할 사유에는 전혀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3호 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지급청구 부분 역시 이 사건 2차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 일반사건에 해당되어 위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내역서 ‘청구금액 비교’란에 ‘확장’으로 기재된 해당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위 내역서 ‘청구금액 비교’란에 ‘확장’으로 기재된 해당 원고들의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위 내역서 ‘청구금액 비교’란에 ‘확장’으로 기재된 해당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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