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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60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육체적·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공무수행이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의제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공무원을 계획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공무원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관계의 종료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변론종결

2008.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은 2009. 12. 31.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8.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행정 9급)으로 신규 임용된 이래,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 국가서기관을 거쳐 현재 지방서기관(4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200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호적 중 출생년월일 ‘1948년 ○월 ○일’을 ‘1949년 ○월 ○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 2007. 9. 27. 그 내용에 따른 호적정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28. 피고에 대하여 위 호적정정에 따라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년월일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원고를 광주광역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은 당해 공무원의 실제 연령에 기초한 정년을 의미하는 것이지, 잘못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은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인 1948. ○. ○.을 기준으로 한 2008. 12. 31.이 아니라, 정정된 출생년월일인 1949. ○. ○.을 기준으로 한 2009. 12. 3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을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호적정정 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원고의 정년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제66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0세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육체적·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공무수행이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의제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공무원을 계획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공무원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관계의 종료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권자와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년월일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자신의 출생년월일이 잘못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중학교 입학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공무원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각종의 인사관리를 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의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경 호적정정 후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년월일 변경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최초 임용 이후 약 36년간 호적정정 전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인사기록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정년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출생년월일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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