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용남
변 호 인
변호사 우광택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4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중 아래에서 셋째 줄의 “2001. 12. 21.경”을 “2001. 12. 20.경”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공소외 10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공소외 11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제1심공동피고인(대법원판결의 제1심공동피고인 2)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준 것이지, 제1심공동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은 아웃소싱 전문회사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업무 등을 위임하여 위 아웃소싱 전문회사가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힌 바도 없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공소외 3 주식회사가 12 주식회사, 13 주식회사, 14 주식회사에 각각 10억 원씩을 대여한 것은 이사회결의와 공시의무이행을 모두 거친 정상적인 거래이지, 피고인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피고인은 2004. 1. 28.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4가 피고인 몰래 행한 것이다.
(라) 범죄사실 제3의 마.항
피고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으로 2004. 3. 2. 10억 원, 같은 달 12. 5억 원, 같은 달 23. 20억 원 등 합계금 3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으로 그 차용금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고, 구체적인 업무는 공소외 4가 집행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매각하여 정산할 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원심이 출자자대출로 인정한 그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14개 업체에 대한 대출은 그들 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이지 출자자대출이 아니며, 일단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 업체로부터 다시 일정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불과할 뿐이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인 공소외 16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소외 17에게 교부해 준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대부분이 무죄이고,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인출된 자금이 모두 상환되어 현실적인 손해가 없는 점, 공소외 8 주식회사 관련 범죄는 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본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6. 28.경 공소외 11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1심공동피고인에게 공소외 10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은 데 대한 사례금으로 5억 원을 교부하고, 또한 5억 원 전체가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자로 되어 있는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계속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특히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검사의 주신문에 응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다만, 계속된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부터는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그중 3억 원은 수표로, 2억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 공소외 2로부터 그가 공소외 18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피고인이 차용하기로 하여 그중 3억 원은 수표로, 2억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을 뿐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19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2의 한미은행 거래내역조회내용(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130016호의 수사기록 2권 971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8 주식회사는 아무런 담보도 없이 어음할인대출의 방식으로 공소외 2가 경영하는 공소외 18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여 2001. 12. 19.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959,531,644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1. 12. 20. 그 중 8억 5,000만 원이 공소외 2 개인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공소외 2는 같은 날 15:55경 위 한미은행 계좌에서 6억 6,49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3억 원 상당의 수표만을 피고인에 교부하고, 그와 별도로 자신의 직원인 공소외 19를 시켜 같은 날 16:31경 공소외 2의 위 한미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4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2가 작성한 진술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을 보면,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대출금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빌려 쓰는 것으로 하고, 2억 원은 대출사례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회사의 급박한 자금사정상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를 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자마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 제출하고, 이어서 검사 앞에서 피고인이 대출사례금을 요구한 경위,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으로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 공소외 2는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타진하였다가 거절당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10억 원의 약속어음 할인대출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도 처음에는 대출을 거절당하였다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관여로 대출이 성사되었다), 대출사례금 2억 원을 굳이 현금으로 전달하고, 피고인이 빌려 쓰기로 한 3억 원을 수표로 전달한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공소외 19를 통하여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한 부분은 공소외 4, 19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공소외 4, 19는 이 부분에 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서로 모순됨이 없다), 공소외 2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오해나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에서 비롯된 과장된 진술이고, 원심 법정 진술 이후 공소외 4와 공소외 19에게 확인해 보니 현금으로 건네진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 모두 순수한 대여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서 현금 2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 공소외 4가나 공소외 19가 피고인에게 건네진 5억 원 전부가 대여금인지 그 중 2억 원이 대출사례금인지를 확인해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수표 3억 원과 현금 2억 원으로 나누어 받은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9는 검찰에서 공소외 2로부터 갑자기 현금 2억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4에게 주라는 연락을 받고 현금 2억 원을 찾아주었을 뿐, 2억 원을 주는 이유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공소외 2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공소외 2가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공소외 2의 각 진술 및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범죄사실 제3의 가. 및 나.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지시,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및 나.항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피고인은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위 4억 원 대여 형식의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 횡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4는, 2003. 12월 말경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 30억 원을 피고인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유상증자대금으로 횡령한 후 그 상환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점, 위 횡령금 30억 원이 상환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0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일시 차용하였고, 위 4억 원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에서 임의로 인출된 점(그러면서 외형상으로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대여하였던 30억 원이 반환되고 다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공소외 4가 2003. 12월말 경의 공소외 3 주식회사 횡령금 30억 원이 전액 상환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공소외 20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4억 원 대여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실무진들이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04. 1. 28.경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여한 4억 원에 관하여는 공소외 4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4에게 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공판기록 89면, 9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 1. 28.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에서 4억 원이 공소외 15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4. 1. 28.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에서 4억 원을 횡령한 행위는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공모 하에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마.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매입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과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회사자금 인출내역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매입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이상, 그 이자 지급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것인 데다가,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다. 어떤 때는 먼저 집행을 한 후 피고인에게 사후보고를 한 적도 있지만, 모두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130016호의 수사기록 3권 1277~1279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일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276, 27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이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공소외 4, 20, 21, 22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공소외 23의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각 대출 중 공소외 24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사주인 다른 회사( 공소외 25, 26, 27)나 친지의 회사( 공소외 28, 29) 또는 명목상의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회사와 대출금을 나누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30, 31, 32)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거나( 공소외 33) 장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공소외 34), 매출액 저조나 사업전망 불투명, 담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신회수전망이 거의 없거나 불투명함에도 공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대출을 지시하여,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상당수의 대출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이고, 공소외 24에 대한 대출은 공소외 35 등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퇴임한 임원인 공소외 36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담보의 확보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데 피고인이 공모하여 대출이 실행된 것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 합계액 188억 5,000만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30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은 대환처리되어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불과 200만 원이 예금과 상계되었을 뿐이다),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1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은 상호저축은행은 출자자(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등에 대하여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 제2호 는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출자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등에게 대출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출자자대출금지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그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제3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대출등과 가지급금을 “불법·부실대출”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타인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만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출자자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출자자대출은 피고인(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8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5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처음부터 자신 또는 그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대출금을 실질적인 차주로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거나 대출명의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중 일부를 실질적인 차주로서 사용하기로 사전협의를 거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공소외 25, 27 등의 경우 대출금을 위 회사들이 사용하였으므로 출자자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들이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들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인정되는 이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 에 의한 출자자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로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재무담당 이사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피고인 임의로 이를 공소외 17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사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와 같이 횡령한 돈을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188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일으키고 그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은 상호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 관련 사례금을 수수하고 공여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다투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의 결과와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의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그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4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아래에서 셋째 줄의 “2001. 12. 21.경”은 “2001. 12. 2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