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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변론종결

2008. 8.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3, 2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3에게 33,340,954원, 원고 24에게 33,283,8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4. 4. 21.부터 2007.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13, 24를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3, 2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13, 24 : 주문과 같다.

나머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3, 24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토지 및 보상금청구액 내역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4.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는 1930. 11. 22.부터 1936. 10. 21.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마곡동을 시점으로 하고 같은 구 동천동을 종점으로 하는 양천제를 설치하였는데, 별지 2. 원고별 토지 및 보상금청구액 내역(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고 한다) 토지란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위 양천제의 하심쪽에 위치하게 되어 제외지(제방과 유수지 사이의 토지, 일명 고수부지)가 되었다.

나. 건설부장관은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이후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다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른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인정고시하면서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양천제의 제외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라고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은 1966. 4. 29. 건설부 고시 제2371호로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그 중 41-47 토지, 41-89 토지, 98-1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1969. 12. 1. 건설부 고시 제683호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1972. 8. 4. 건설부 고시 제317호로 녹지지역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된 사유지로서 이 사건 내역표의 등기부상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이하 구 소유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194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하천편입으로 폐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들(원고 29-1, 2, 3의 경우 피상속인 소외 1, 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별지 1. 원고들 명단의 번호에 의하여 특정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내역표의 각 매수일자란 기재의 각 매수일에 구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기타 권리를 양수하였다(다만, 원고 28의 소외 2로부터의 매수 시기와 원고 30, 31의 각 매수시기는 갑 제3호증의 54, 57, 58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나, 각 화해조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 각 매수 시기는 2002. 12. 31. 이전으로 추정된다).

마. 원고 26 내지 3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 내지 25)은 2003. 3. 14.에(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9324호 사건), 소외 1, 원고 28은 같은 해 12. 22.(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93964호 사건, 이하 위 두 사건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들 명의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가 2006. 4. 7. 각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사건은 2006. 5. 23.(결정문상의 결정일자는 ‘2006. 5. 23.’이나 전산기록상으로는 ‘2006. 6. 7.’로 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1887호 사건 및 2006구합22064호 사건)은 2007. 6. 22.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이에 위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원고 26, 27, 30 내지 34와 함께 2007. 8. 14. 별소로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소외 1은 2007. 1. 2. 사망하여 처 원고 29, 자 원고 30, 31이 소외 1의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외지인 이 사건 토지들이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의하여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로 되었으므로,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3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1) 1971년 하천법 제3조 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2호 는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 으로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물이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을, 나목 으로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을, 다목 으로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 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각 규정하여,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채택하였다.

(2)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이후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4년 법’이라 한다)은 1971년 법의 손실보상 규정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1984년 법 부칙’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였다.

1984년 법에 기하여 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2조 제1호에서 “편입토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1984. 12. 30. 이전에 1984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나.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1971년 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였다.

(3) 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이후 1999. 2. 8. 법률 제59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9년 법’이라 한다)은 1984년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간을 1990. 12. 30.까지로 연장하였다.

(4)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어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은 제2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 1984년 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1971년 법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1971년 법의 시행일부터 1984년 법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1971년 법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조 에서 “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2. 12. 31. 만료된다.”라고 규정하였다.

(5) 구 특조법은 2002. 12. 11.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특조법은 제3조 에서 “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 12. 31. 만료된다.”,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 당시 제2조 에 규정된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 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1) 앞서 인정된 사실과 위 각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양천제의 제외지로서 등기된 사유토지이므로 1971년 하천법의 시행에 따라 국유로 되었고, 그 관리청인 피고는 하천구역으로 편입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들에게 개정 특조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내역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 상당의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특조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위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3조 에 따라 2003. 12. 31.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고, 원고들이 2003. 12. 31. 이전에 피고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효기간 만료 전에 또는 그 손실보상청구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은 2003. 12. 31.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특조법상 소멸시효기간 중 또는 그 기간 만료 후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는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1 내지 25, 30, 31, 32 및 원고 29-1, 2, 3의 피상속인 소외 1에 대하여는 2004. 12. 20.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원고 26, 27에 대하여는 2005. 12. 14.에, 원고 28에 대하여는 2006. 5. 29.에, 원고 33, 34에 대하여는 2002. 12. 9.에 이 사건 내역표의 해당 공탁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각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 전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일부 변제만으로도 채무 전액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나, 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다고 하여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하여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채무 잔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보상의무자가 그 보상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자신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액 한도 내에서만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1 내지 28, 30, 31, 32 및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시효기간 만료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액을 초과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33, 34에 대한 피고의 위 공탁은 이를 시효중단 사유인 손실보상금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승인의 범위는 공탁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다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화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에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원고들과 같은 조건에 있음에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의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가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객관적으로도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러 차례 보상금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토지의 반환 등을 요구하며 보상금청구를 회피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의 다른 원고들과 달리 소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결과 소멸시효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또한, 원고들이 관련 소송의 계속 중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 , 제169조 에 의하여 관련 소송의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관련 소송의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재항변한다.

(가) 먼저, 원고 26, 27, 30 내지 34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원고들(1 내지 25, 28, 29-1, 2, 3)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등 참조). ① 그런데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13, 24를 제외한 원고들이 관련 소송의 제기 전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13, 24를 제외한 원고들은 관련 소송의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한편, 갑 제3호증의 35, 7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3은 관련 소송의 소제기일 이후인 2003. 12. 29. 이 사건 토지들 중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의 4033분의 99.17 지분을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소외 4는 역시 관련 소송의 소제기일 이후인 2004. 9. 25. 원고 24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번 2 생략) 토지의 602분의 99 지분에 관한 보상금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들이 승계참가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다) 결국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원고 13, 24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관련 소송의 제기 시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시에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화된 후에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 당시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였고,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 또한 손실보상청구권을 매매 목적물로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개정 특조법에 따른 시효만료일인 2003. 12. 31. 이전에 보상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재항변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최고의 경우 최고시로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4조 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원고 13, 24 이외에는 위와 같은 재판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

(7) 원고들은 또한 개정 특조법 제3조 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권리행사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제기 전 보상금청구만으로도 그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은 일단 해당 규정의 규정형식에 따라 판단하여 ‘시효로 소멸한다’ 또는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통상 제척기간은 형성권이나 형성권의 행사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 특조법 제3조 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손실보상금의 산정

(1)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기준일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개정 특조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및 현실의 이용상황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임한 강서구청이 원고 13, 24에 대하여 2004. 4. 21.로 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그에 따르기로 한다.

(2) 손실보상금액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관련 소송에서 주식회사 소외 5 감정평가법인(이하 ‘ 소외 5 감정’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들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번 3 생략) 대 303㎡(이용상황 : 공업용,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2004. 1. 1. 기준 공시지가 : ㎡당 1,050,000원)를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평가하였고, 주식회사 소외 6감정평가법인(이하 ‘ 소외 6 감정’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들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번 4 생략) 전 3,592㎡(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2004. 1. 1. 기준 공시지가 : ㎡당 100,000원)를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하천편입 당시 준공업지역이었으나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편입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을 개별요인 평가에서 고려한 소외 5 감정이 소외 6 감정보다 적정하다고 할 것인바, 위 감정결과에 따라 위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원고 13, 24의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면, 원고 13은 46,282,639원, 원고 24는 46,203,300원이 된다.

마. 공탁금의 공제

한편, 원고 13, 24가 이 사건 내역표의 공탁금액란 기재 공탁금(원고 13은 12,941, 685원, 원고 24는 12,919,5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각 해당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3에게 33,340,954(46,282,639-12,941,685)원, 원고 24에게 33, 283,800(46,203,300-12,919,5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3, 24의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3, 2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3, 24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13, 24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13, 24에게 위 각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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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11.30.선고 2007구합3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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