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1인)
변론종결
2008.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3,505,610원 및 그 중 6,805,752,4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5,971,346원 및 그 중 6,778,218,17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DMIL 연불수출자금채무”를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2000. 12. 26. 현재 257,822,000,000원의 DMIL 연불수출자금채무 중 16,293,000,000원의 채무”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1행 아래에, 원고의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담보권 부종성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 원고의 이 사건 국공채가 담보로 제공된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DMIL 연불수출자금채무를 승계한 이상, 담보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국공채에 관한 권리의무가 대우에게 귀속되어 있을 수 없고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국공채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주장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사건 국공채를 매각하여 DMIL 연불수출자금채권뿐만 아니라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2,776,035,460원 상당의 중국 대우산동시멘트 시멘트생산설비 수출자금대출채권의 변제에까지 충당하였는바,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은 원고의 이 사건 국공채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담보권 부종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담보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처분도 포함되는 한편 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 피담보채권인 DMIL 연불수출자금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의 이전이 있었던 것 아니라 채무 승계로 채무자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른 담보권의 부종성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 다만 종전에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모두 대우로서 동일하였으나 채무 승계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분리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가사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위 채무 승계 당시 대우로부터 담보제공자로서의 권리의무까지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로부터 원고와 대우 사이의 이 사건 국공채 대여약정상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약정에 따른 이 사건 국공채 반환채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국공채를 2001. 2. 9.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DMIL 연불수출자금채권 중 14,366,432,938원 상당의 채권과 16,847,676,272원 상당의 중국 대우산동시멘트 시멘트생산설비 수출자금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중국 대우산동시멘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사건 국공채의 매각대금으로 위 중국 대우산동시멘트 시멘트생산설비 수출자금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수출입은행이 2001. 2. 9. 국공채 매각으로 충당한 DMIL 연불수출자금채권의 수액이 이 사건 국공채 원리금인 8,643,505,610원을 초과하는 14,366,432,938원인 점, 위 변제 충당 이후에도 그 채무 잔액이 남아 피고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이를 나누어 승계하였는데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승계한 채무의 수액만도 이 사건 국공채 원리금을 초과하는 16,293,0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사건 국공채의 매각대금으로 DMIL 연불수출자금채권을 충당하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중국 대우산동시멘트 시멘트생산설비 수출자금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도착한 당심의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로부터 DMIL 연불수출자금채권과 중국 대우산동시멘트 시멘트생산설비 수출자금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개의 국공채를 제공받았고 위 각 국공채를 매각한 대금으로 각 해당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