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4,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9.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2. 11. 2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건물 제에이동 제201호에 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B은 2012. 12. 6.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사실(위 채권양도로 피고 B이 주식회사 C에 아무런 채권이 없게 되었음은 피고 B도 자인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E 제302호에 관하여 2013. 5. 1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D(당시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