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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가합81672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2인)

변론종결

2007. 8.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3,505,610원 및 그 중 6,805,752,4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각종 자동차를 내수판매하는 회사이고, 분할 전 주식회사 대우는 2000. 12. 27. 인적 분할 방식에 따라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대우(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대우’라 한다) 및 신설법인인 피고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대우에 대한 국공채 대여

1) 대우는 인도 현지의 자동차 제조법인인 DMIL(Daewoo Motor India Ltd., 이하 ‘DMIL'이라 한다)에게 파워플랜트(Power Plant) 기자재를 연불수출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996. 11. 13.자로 미화 28,900,000달러를 대출받았다.

2) 대우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8. 4. 28.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만기금액 5,000,000,000원 상당을, 대여기간은 1998. 4. 28.부터 1999. 4. 27.까지, 대여료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한 위 국공채에 대한 담보평가액을 대여가액으로 하여, 위 대여가액의 연 0.5%를 대여료로 하며, 매 3개월마다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여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3) 그 후 원고와 대우는 1999. 4. 28. 국공채의 대여기간을 2000. 4. 27.까지로 연장하고, 대여기간 만기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대여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추가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4) 이와 같이 원고가 대우에게 대여한 국공채 중 일부는 만기도래 후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대우에게 대여한 국공채(이하 ‘이 사건 국공채’라 하고, 위 약정에 따라 대우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국공채의 반환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갑 제6호증)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종류 액면(원) 표면금리 만기금액(원) 이자(6%, 원) 비고
국민주택 2,260,120,000 5% 2,884,365,144 799,212,828 5년만기
지역개발 1,553,200,000 5% 1,982,193,840 614,044,513 5년만기
도시철도 1,329,910,000 6% 1,939,193,452 424,495,835 5년거치
5,143,230,000 - 6,805,752,436 1,837,753,174 -

다. 기업개선작업의 진행

1) 1999. 8. 26. 대우가 속한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대우계열 12개사의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개최되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었는데(이하 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위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을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위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2000. 2. 11. 대우그룹 12개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설립되었다.

2) 또한 2000. 2. 29. 개최된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주)대우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계획이라고 한다)을 채권액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2000. 3. 15.에는 대우와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이던 주식회사 한빛은행(후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및 대우의 주주인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업개선계획을 기초로 하여 “(주)대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7호증의 1).

3)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②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 대우, 우리은행은 대우가 영위하는 무역부문, 건설부문을 기존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되는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별도회사로 분리신설함으로써 기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한다.

④ 원고는 대우의 주주로서 대우를 회생시키고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약정의 취지 및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특히 대우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 대우, 우리은행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

① 대우는 기업개선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우 및 신설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행사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우리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대우는 존속회사는 신설회사의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 및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되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등을 가지지 아니하며, 신설회사는 존속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회사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계획서에 입각한 회사분할의 신고,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및 분할등기 등 법률상의 필요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원고는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이 그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조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대우와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 간에 체결한 금융조건완화에 불구하고, 대위변제한 채권에 관하여 구상권을 포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상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대우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00. 3. 15.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대우의 회사분할/합병, 자본감소, 영업양도, 차등신주배정, 정관변경, 잉여금처분 등과 대우의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발행, 자본감소, 영업양도, 차등신주배정, 정관변경 등 동사의 기업개선작업의 진행 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참석 및 동 주주총회에서 위 의안 및 그와 관련된 의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한 대우 주식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이었던 우리은행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에 응하겠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였다(을제7호증의 3).

라. 대우의 회사분할 과정

1) 대우는 2000. 7.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대우를 인적 분할 방식에 따라 존속법인인 대우와 건설부문의 신설법인인 피고 대우건설, 무역부문의 신설법인인 피고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이라고 한다)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① 대우의 재무구조가 부실화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당초 약정내용대로 상환치 못하게 되어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회사 정상화 방안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기업문화가 상이한 무역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각각 분할하여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정상적인 채권회수 및 매각이 의문시되는 자산을 유지·관리하게 함으로써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여 각 사업부문의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② 대우의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 주주, 종업원이 합리적으로 손실을 분담하고, 나아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지배구조를 건실화함으로써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분할방법 및 재산분할의 원칙)

① 대우의 분할은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 분할 방식이며, 분할후 분할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상장법인으로 한다.

② 신설회사는 이 사건 분할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분할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2000. 2. 29.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결 의안에 의한 이행성 보증채무는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회사는 무역, 건설회사로 이전될 건전자산을 제외한 무수익자산(부실채권등) 및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자산지부를 구성하며, 총차입금 중 적정차입금을 초과한 잔여차입금 및 잔여부채로 부채지부를 구성한다.

제10조(신설회사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채무의 결정 및 신설회사별 배분은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① 무역회사와 건설회사는 제9조의 신설회사로 이전될 분할회사의 자산과 그 가액에서 제8조의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부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각각 승계하되, 신설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차입금으로 계상되는 부채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각 신설회사별 적정차입금, 1999. 11. 25.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지원자금(추후 변경 결의한 경우 변경 결의된 신규지원자금을 말한다) 및 영업관련 차입금의 합계액 범위 내로 한다.

1. 무역회사 및 건설회사는 각 사의 자산에 속하는 아래의 기업계속을 위한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관련 채무를 승계한다.

가. 물품구입을 위한 매입채무,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채성충당금, 선수금, 예수금, 영업과 관련된 기타의 유동부채 및 이행성보증에 대한 구상의무 및 영업관련 차입금

3. 무역회사 및 건설회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중 담보제공된 자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범위 내의 담보부채무 및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에 종속되는 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한다. 이때 실질적 담보가치라 함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청산가치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2) 대우는 일간지를 통하여 이 사건 분할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을 최고하지는 않았다.

3) 그 후 2000. 12. 27. 대우를 존속법인인 대우와 신설법인인 피고들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대우의 회사분할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상법에 의하면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와 분할회사의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이를 공고 내지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우는 회사를 분할하면서 신설회사로 하여금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최고절차를 흠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최고를 받지 못한 원고에 대한 법률관계에 한하여서는 분할회사인 대우와 신설회사인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대우가 2000. 12. 27. 분할하여 피고들을 신설하면서,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피고들은 대우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대우의 채무 중 대우가 피고들에게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도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도, 분할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고, ② 이 사건 회사분할 과정 등에 비추어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회사의 소유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법은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분할회사나 신설회사 모두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는 바( 같은 조 제2항 ), 이 경우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만 분할책임을 지게 된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대우가 2000. 7.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설회사는 이 사건 분할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분할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대책임 원칙을 배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계획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도, 분할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대우의 채무 중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출자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무가 “대우가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채무가 피고 대우건설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가목

(1) 먼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서 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역회사와 건설회사는 각 사의 자산에 속하는 아래의 기업계속을 위한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관련 채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때, ‘각 사의 자산’은 제9조 제1항에서 ‘무역부분의 영업자산, 무역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재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기업계속을 위한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관련 채무’는 같은 호 가목에서 ‘물품구입을 위한 매입채무,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채성충당금, 선수금, 예수금, 영업과 관련된 기타의 유동부채 및 이행성보증에 대한 구상의무 및 영업관련 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서 정하는 ‘대우가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란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분할 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서 정하는 ‘대우가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재8호증의 7,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2001. 5. 8.경 인도개발은행에 대한 DMIL 관련 대우의 보증채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원고가 대우에게 대여한 이 사건 국공채가 담보로 제공된,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DMIL 연불수출자금채무를 승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2001. 5. 8.경 인도개발은행에 대한 DMIL 관련 대우의 보증채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게 된 경위는 인도개발은행이 대우의 회사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설회사인 피고들로 하여금 인도개발은행에 대한 대우의 채무를 보증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인 사실, ②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DMIL 연불수출자금채무를 승계한 경위는,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 따라 대우로부터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및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이전받게 되었는데 위 각 주식은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위 DMIL 연불수출자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던바,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담보제공된 자산’을 승계받는 경우 그 실질담보 가치 범위 내에서 담보부 채무도 같이 승계하게 되어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승계하게 된 사실, ③ DMIL은 본래 국내 자동차 제조법인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가 그 지분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규제로 부득이하게 대우가 인수하게 된 사실, ④ 이후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대우는 대우가 보유한 DMIL 발행주식 468,367,349주를 1998. 12. 31.과 1999. 3. 29. 등 두차례에 걸쳐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한 사실, 다만, 대우가 DMIL 주식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인도하였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 및 현물출자 약정에 따른 주식인도를 하지 못한 사실, ⑤ DMIL의 인수당시부터 2002년경까지 DMIL에 직접 임직원을 파견한 것은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인 사실, ⑥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별첨2 “무역회사 승계대상목록”의 ‘15. 승계대상 계약명세’ 중 제2항 제나목에 의하면, ‘자동차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합작투자계약 및 설비공급계약과 동 계약과 관련된 부속계약’에 관한 대우의 계약관계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는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은 회사분할 후, DMIL을 포함하여 자동차 제조 또는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대우가 영위하고 있던 영업에 관련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분할 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서 정하는 “대우에 의하여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출자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무역회사 및 건설회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중 담보제공된 자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범위 내의 담보부채무 및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에 종속되는 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채무가 ‘대우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관한 담보부채무’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대우가 피고들에게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도, 분할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채권자보호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와 존속회사 간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이의제출을 공고 또는 최고함으로써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530조의9 , 제530조의3 , 제527조의5 , 제232조 등),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는 연대책임이 배제된 채 회사가 분할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분할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우가 2000. 7.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사이의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이 사건 분할계획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도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분할계획에 대한 이의제출을 최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기업개선작업대상이었던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중의 하나로서,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내에서 대우에 대한 채권처리문제를 협의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기업개선계획,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대우의 회사분할 및 신설회사의 연대책임 배제에 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분할계획은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을 기초로 하는 사실, ④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대우의 주주로서 대우를 회생시키고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약정의 취지 및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우의 기업개선계획이 그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조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⑤ 원고는 2000. 3. 15.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대우 및 신설회사의 기업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기업개선작업의 진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주총회에의 참석 및 동 주주총회에서 위 의안과 이에 관련된 의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한 대우 주식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우리은행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에 응하겠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 ⑥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분할의 절차나 내용 등에 대하여 다툰 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우의 회사분할 이전에 이미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위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하여 대우가 연대책임을 배제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우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분할계획에 대한 이의제출을 최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배제된 피고들의 연대책임이 부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대우의 채무 중 대우가 피고들에게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도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도, 분할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분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복(재판장) 임영철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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