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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9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1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든 손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없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있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불법한 공격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남인 C에 대한 채권회수 문제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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