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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2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남편인 남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망인의 손을 잡고 주점 2층 출입문 밖 난간 쪽으로 데리고 나와 망인의 일행들에게 망인을 데려가라고 외친 후 30초 내지 2분 가량 30초 가량이고, 망인의 일행 중 누가 망인을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던 차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망인이 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 있어서 남편에게 망인을 1층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가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경찰관을 불러 망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욱외 2인)

변론종결

2008. 7.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18,451,130원, 원고 2에게 111,483,05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 소외 2의 수사기관과 형사사건 법정진술”을 “ 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형사법정에서의 증언”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3행의 “여지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 괄호안의 기재를, 같은 면 제13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⑧항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1이 망인을 때리려고 하자 망인이 이를 피하려다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형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열거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1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망인의 친구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 1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1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 1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반대로 피고 1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⑧ 피고 2가 남편인 피고 1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망인의 손을 잡고 주점 2층 출입문 밖 난간 쪽으로 데리고 나와 망인의 일행들에게 망인을 데려가라고 외친 후 30초 내지 2분 가량( 피고 2의 주장에 의하면 30초 가량이고, 망인의 일행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2분 가량이다) 누가 망인을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던 차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망인이 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추락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2에게 망인을 1층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가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경찰관을 불러 망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김홍일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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