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현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변론종결
2008. 7.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2005. 12. 5. 19:3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340-1 앞 노상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가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2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장과 남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는 2005. 3.경 피고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3. 12.부터 2006. 3. 12.까지로 하여 위 기간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으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피고 1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가입한 보험금액은 피해자 1인당 부상에 대하여 5,000만 원, 후유장애에 대하여 1억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 가운데 부상보험금으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후유장해보험금으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의하면,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상해등급 1급에 대한 부상보험금 한도액은 5,000만 원이고,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의하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장해등급 1급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1억 원인데,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해등급은 위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4) 한편, 위 시행령 별표 1에 기재된 1급 상해에는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별표 2에 기재된 1급 후유장해에는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반신마비가 된 사람‘ 등이 규정되어 있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증권에는 피고 1이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 2는 피고 1의 부(부)로서 키가 191㎝이고, 몸무게가 100㎏ 정도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05. 12. 5. 19: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에 있는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했던 그의 처(처) 소외인이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자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경사지인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노면에 강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2) 피고 1은 그의 모(모)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소식을 듣고 그날 20:20경 남원소방서 순창 119 안전센터구급대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위 구급대는 같은 날 21:39경 피고 2를 남원의료원에 이송하였다.
(3)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 경막하 뇌출혈과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05. 12. 7.경 두개골절개, 혈종제거 및 일부 뇌절제 수술을 받았고, 2006. 3. 16. 두개골성형 및 뇌실질내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하고 식사도 관을 통해 투여받고 있는 상태로서,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자율신경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장해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2. 판 단
가. 자기신체사고 여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도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자동차를 하차하기에 부적당한 곳에 주차함으로써 하차를 하다가 차량 밖에 떨어져 다친 사고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그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사안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 2는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차 옆 경사지인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결국 사고 당시 눈이 내린 상태에서 하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과의 비정상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아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자동차 주행의 직후단계인 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하차하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도중 그 자동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의 상해등급과 후유장해등급에 의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2가 하차하는 도중 보조 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가족들의 신고나 주장이 이 사건 차량의 구조나 하차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보조 제동장치에 걸려 넘어진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조 제동장치에 걸리지 않고 넘어진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핵심은, 사실 피고 2가 보조 제동장치에 걸려 넘어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도중에 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범위에 주행 직후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다가 입은 상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하차하다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상해를 입은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 즉 기존에 있던 신체장애 등에 기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자체나 자동차 주위의 외부 환경, 즉 주·정차장소로서의 적절성 또는 하차장소로서의 적정성 등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사 피고 2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그의 외투가 보조 제동장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곳은 눈이 내린 경사지로서 빙판길이었고 그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하차하던 중 차량과의 비정상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아 몸의 균형을 잃고 눈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 또는 주위의 외부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금의 범위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과 2에서 정한 1급의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2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상해등급 1급에 대한 부상보험금으로는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라고 할 것인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금액은 21,041,640원(총 치료비 76,741,988원 가운데 피고 2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임이 인정되고, 또 장해등급 1급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1억 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으로서 합계 1억 21,041,640원(21,041,640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2. 8.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7.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7. 10.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2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로, 피고 2의 외투가 이 사건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에 걸려 넘어졌다는 피고들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학감정 및 현장검증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점을 규명하기 위한 공학감정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감정인 선정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을 통해 그 점을 확인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고 2의 외투가 이 사건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에 걸려 넘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