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외 채휘진외 6인)
변론종결
2008. 4.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 주식회사는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2008.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4, 갑 2, 15, 17, 32호증, 갑 12호증의 1~6, 갑 14, 16호증의 각 1~3, 갑 20, 21호증의 각 1, 2, 갑 30호증의 1~4, 을가 1호증의 1~4, 을가 4호증의 1~8, 을가 5~7호증, 을나 1, 4, 6호증, 을다 1호증의 1, 2, 을다 5~8호증, 을라 1,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망 소외 1의 교제, 그리고 소외 1의 자살
(1) 원고는 1976년생으로 1994. 2.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3. 9.부터 1995. 12.까지 주식회사 □□ 경리부에서 근무하였고, 1997. 9.부터 1999. 12.까지 군복무를 마쳤으며, 2000. 3.부터 2005. 5.까지 주식회사 △△ 인쇄사업부문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대학교 야간 경영학부에 입학하였다.
(2) 원고는 2004. 4. 17.경 친구의 소개로 소외 1을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경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3은 원고가 임신한 상태인 소외 1을 학대하고 버리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원고의 회사와 학교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소외 1은 2005. 4. 16.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 소외 3, 원고가 다니던 회사 등에 여러 통의 편지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같은 달 22. 원고, 소외 3 등에 의해 발견되었다.
(4) 원고는 2005. 4. 24. 01:00경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소외 3 등의 요구로 “다니는 학교와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3의 망인 유서 등 게재
(1) 소외 3은 2005. 5. 5.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사망한 딸 소외 1의 미니홈피(http://www.cyworld.com/tomato117, ‘고 소외 1님의 홈페이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작성자는 망인의 동생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모씨는 2004. 4. 17. 소외 1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소외 1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004. 8.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소외 1로 하여금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도록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소외 1이 ‘김’모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자연유산하게 되자, ‘김’모씨는 태도를 돌변하여 소외 1을 무시하고 만나는 횟수도 뜸해졌다.
(나) ‘김’모씨의 태도에 실망한 소외 1은 2005. 3.경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그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을 다짐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러나 소외 1이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김’모씨는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단절하였다.
(다) 소외 1은 ‘김’모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다니는 야간대학으로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나, ‘김’모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소외 1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개 값 물어주기 싫다”면서 소외 1을 차에서 밀쳤고,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구두 굽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라) 소외 3은 2005. 4. 12. ‘김’모씨를 만나 소외 1이 임신 중인 사실을 전하였으나 ‘김’모씨는 “그 애가 내 애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그저 정자 덩어리일 뿐이다. 임신은 어차피 당사자의 일이고 성인 남녀로서 가질 수 있는 성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대꾸하였다. 이에 충격을 받은 소외 3은 ‘김’모씨의 뺨을 세 대 때렸고 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소외 1은 경찰서에서 ‘김’모씨에게 합의를 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조사하던 경찰도 매정한 ‘김’모씨를 나무랐으나 ‘김’모씨는 “법대로 하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소외 3은 이 때 받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소외 1은 2005. 4. 16. 소외 3, 원고, 원고의 회사 등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혼자 살던 방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였고, 6일 후 원고와 소외 3에 의해 발견되었다.
(2) 소외 3은 위 미니홈피에 “김씨가 딸의 장례식장에서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원고가 다니던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 소외 1의 위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 소외 1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3) 이후 위 소외 1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2005. 5. 11. 23:00까지 11만 4,000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였다고 보도되었음)하고, 그 게시판에는 소외 1의 명복을 빌고 ‘김’모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김’모씨의 실명이 ‘ ×××(원고)’이고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는 글들도 있었다.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및 사업 내용
(1)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주1)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을,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www.nate.com)’ 및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싸이월드(cyworld.nate.com)’를, 피고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야후코리아라고 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www.yahoo.co.kr)’를 각 운영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하 네티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주2) 블로그, 주3) 카페, 쇼핑몰,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피고들은 자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뉴스 서비스란을 두고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 기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이를 배치하여 네티즌이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검색사이트상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테넷상의 정보자원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카페, 블로그, 주4) 미니홈피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형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교환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상에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라.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방식
(1) 회원제 운영 방식
피고들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네티즌은 피고들이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뉴스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스 기사와 다른 게시물을 검색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에 주5) 댓글 을 달거나 게시물을 게시할 수는 없다. 회원 약관은 이용자들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
(가) 피고들은 그 운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사 등과 뉴스 기사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공자들로부터 유, 무상으로 뉴스 기사를 제공받는다. 위 계약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보장하고, 피고들은 정보제공자의 요청 없이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전송된 뉴스 기사는 실시간으로 피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네티즌들이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 피고들은 전송받은 기사들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시의성, 속보성, 영향성 등의 자체 기준에 따라 뉴스 기사를 선별하여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배치하는데, 이때 노출되는 기사의 수를 늘리거나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라) 피고들은 뉴스 기사의 하단에 댓글 창을 열어 네티즌들이 짧은 의견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검색 서비스 운영 방식
(가) 피고들은 자료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된 웹문서,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현출되도록 하되, 네티즌들이 원하는 검색결과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검색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고 주6) 있다.
(나) 피고들이 제공하는 지식검색 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이 지식검색 서비스란에 질의를 게재하면 다른 네티즌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방식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은 카페, 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포털사이트들은 포털사이트 이용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 이용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가) 회원은 자유롭게 카페, 클럽 등의 동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고,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가 음란물 게시, 타인비방, 범죄행위 등 불법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나) 커뮤니티 운영은 자율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자 및 이용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 서비스 내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부정기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회원 약관 또는 커뮤니티 약관 및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커뮤니티 이용 금지, 강제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 회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이용 현황
(가) 피고 엔에이치엔의 경우 2006. 8.말 기준으로 2,300만 명의 회원이 있고,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블로그는 700만 개, 신규 블로그의 수는 하루 2만 개 가량이며, 200만 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매일 4,000여 개의 카페가 생성되고 있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1,2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470만 명이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006. 7.경 약 3,8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고, 1일당 300만 개의 게시물이 새로 생성되고 있으며, 625만 개의 카페에 4,3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 내에 150만 개의 블로그가 존재한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1,0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330만 명이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닷컴의 경우 2006. 8. 31. 회원 수(미니 홈피)는 1,876만 여명이고, 108만 개 클럽이 있다. 네이트의 경우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9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이다.
(라) 2005. 5. 31.을 기준으로 피고 야후코리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클럽수는 100,271개이고 순이용자는 1,042,124명이다. 한편, 2006. 7.경 위 피고의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블로그는 3,312,441개이고, 2,737,467명의 회원이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4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140만 명이다.
2. 관련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
가. 인정 사실
갑 3호증의 1~4, 6호증, 갑 4호증의 1~5, 갑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와 관련된 기사(이하 ‘원고 관련 기사’라고 한다)를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란에 게재하거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엔에이치엔
(가) 브레이크뉴스 기자 소외 4가 작성한 ‘현대판 베르테르, 서모양의 죽음에 슬퍼하는 네티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2005. 5. 11. 02:47경에, 위 기자가 작성한 ‘현대판 베르테르, S양죽음과 네티즌 추모열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같은 날 10:59경에 각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의 요지를 소개하고, 네티즌들이 남자의 변명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한 여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남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기사에 대하여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시길”, “당장 기사 지우시지. 가끔 올라오는 원고 두둔하는 모습 다 원고 측근으로밖에 안 보임” 등 소외 4 기자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나) 같은 달 12. 09:48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소외 5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 사연으로 인하여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5. 11. 오후 현재 소외 1의 미니홈피에 무려 11만 4,000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여 서씨를 추모하고 비정한 김씨를 성토하고 있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는 서씨를 추모하는 카페가 5곳이 개설되었는데, 회원 수가 1만여 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씨가 숨진 서울 화곡동에서 촛불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 기사 중간에 소외 1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소외 1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다. 위 기사에 “짐승만도 못한 개자식 원고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 원고씨는 주소 지웠구요 http://cyworld.nate.com/tomato117 여기 추모게시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네티즌이 도웁시다” 등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다) 같은 날 13:28경 게시된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는 김모씨가 서모씨를 사귀던 중 배신하였고, 서모씨의 어머니는 이에 대하여 김씨를 나무라던 중 고소를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으나, 김씨는 서씨의 합의를 차갑게 거절하여, 결국 서씨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 및 위 사연이 인터넷상으로 급속히 퍼져 피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집계한 급상승 검색어 2위에 오르고 12일 8만여 명의 네티즌들이 서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위 기사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라) 같은 달 14. 09:54경 제공된 ‘딸 자살 억울함 호소한 미니홈피,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기자 소외 6의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의 요지와 함께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뉴스타임‘ 프로그램(2005. 5. 12. 방영)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가) 2005. 5. 8. 14:56경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소외 7의 기사가 뉴스면 사회란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김모씨’, ‘서모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유서 일부의 사진과 함께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하루 34,400명에 이르는 많은 네티즌들이 서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서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비정한 김씨의 행각을 성토하고 있다’ ‘혼인을 빙자해 서씨에게 자살을 택하게 한 김씨를 찾아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글도 연달아 오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씨의 실명 등 신상을 퍼뜨리고 있으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을 위해서 반드시 김씨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사의 첫머리에는 소외 1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주소가 나타나 있는 위 소외 1의 미니홈피 초기화면의 사진이 실려 있고, 원래 기사에는 없는 “[인터넷팀 2급 정보]”라는 문구도 부가되어 있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 기사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자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창을 폐쇄하였다.
(나) 같은 날 15:02경 ‘ 소외 1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소외 8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위 기사의 첫머리에는 원래 기사에는 없는 “[블로그팀 2급 정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 이 기사는 “싸가지라고는 1g만큼도 없는 김모씨라는 인간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여자( 소외 1씨)와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어왔고, 임신을 하자 여자를 버렸다. 두 번째 임신 때는 ‘자기 아이가 맞느냐’ ‘단순히 정자 덩어리일 뿐’이라는 극언까지 해댔다. 한편, 그 싸가지 없는 김모씨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벌써 공개되어 유포되고 있는 중이다.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는 싸가지 없는 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짓밟히게 되어 있는 게 …. 인터넷의 속성이다. 막을 수도 없고 … . 인터넷은 그렇게 민중적이고 감정적인 매체다. 어떨 땐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소외 1씨 사건의 싸가지 없는 김모씨처럼 … 그렇게 짓밟혀도 싸다는 생각이 든다. 김모씨의 변명이 궁금해진다. 그런데 만약 그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면? 인터넷은 참 무섭다. 침묵하는 자는 매장당하는 곳이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게시물의 전문을 옮겨 실은 다음, 끝 부분에 소외 1의 생전 사진을 덧붙였다. 이 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고(2005. 5. 11.경 출력한 증거자료에는 댓글이 존재하지만 2005. 7. 16.경 출력한 증거자료에는 댓글이 삭제되고 남아있지 않다), 관련 카페가 링크(연결)되어 있다.
(다) 같은 달 11. 20:04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소외 5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라) 같은 달 12. 13:32경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마) 같은 달 12. 15:52경 “[클릭! 이주일의 키워드]한국 스포츠카 자존심 씽”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위 기사에서는 검색어 순위 6위에 오른 ’ 소외 1‘ 사례를 미니홈페이지에 오른 사연이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인터넷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분석 실장인 소외 9가 작성하여 동아일보에 기고한 것이다.
(3)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가) 2005. 5. 13. 19:47경 ‘「억울하게 죽은 내 딸」미니홈피글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 성명불상자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사건 게시물 및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뉴스타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고, 소외 1의 미니홈피에도 A씨(이 기사에서는 소외 1의 남자 친구를 이렇게 표현함)를 비난하고 KBS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다.
(나) 2005. 5. 31. 14:00경 ‘그리운 사람은 갔어도 미니홈피는 남아’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소외 10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서모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로부터 버림받자 뱃속의 아기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버려 사이버공간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미니홈피가 망자와의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로 들고 있다.
(4) 피고 야후코리아
(가) 2005. 5. 11. 18:54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소외 5의 기사가 ‘야후’의 뉴스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었다.
(나) 같은 달 12. 02:53경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네티즌에게 제공되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1) 원고 관련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들은, ‘원고가 망인과 사귀던 중 혼인을 전제로 망인과 성관계를 맺어 망인으로 하여금 2번이나 임신을 하도록 하고도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었고,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에게도 매몰차게 대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위 기사들은 그 내용의 진실 주7) 여부 와 관계없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기사들 중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원고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이를 전재하였다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기사들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소외 5의 기사와 소외 7의 기사에는 소외 1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미니홈피의 초기화면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와 소외 1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에서 말하는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하거나 그 기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피고들이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0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 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 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피고들이 자체 취재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취재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은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고들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위 언론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두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피고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이 유사 편집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 모두가 원고 관련 기사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고 게재 여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하여(이하 ‘유사 편집행위’라고 한다)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들은 원고 관련 기사에 대하여 유사 편집행위를 한바 없이 단순히 정보전달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다만,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5. 5. 8. 14:56경 게재한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 기사에 대해서는 편집판 게재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
갑 4호증의 1~5,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① 브레이크뉴스 소외 4 기자가 ‘현대판 베르테르, S양 죽음과 네티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2005. 5. 10. 10:46 자사의 인터넷판에 입력하였음에도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11. 02:47경에 ‘현대판 베르테르, 서모양의 죽음에 슬퍼하는 네티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10:59경에 ‘현대판 베르테르, S양 죽음과 네티즌 추모 열기’라는 제목으로 각 게재한 사실, ② 피고 엔에이치엔이 게재한 위 각 관련 기사들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엔에이치엔이 원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에 의해 송고된 대로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제목 등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쿠키뉴스 기자 소외 7이 작성하여 2005. 5. 8. 14:49경 자사 인터넷판에 입력한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편집판에 게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소외 7 기자의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15:02경 ‘ 소외 1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소외 8의 기사에 당초 기사에는 없는 “[인터넷팀 2급정보], [블로그팀 2급정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는 사실, ② ‘ 소외 1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소외 8의 기사에 2005. 5. 10.~2005. 5. 11. 사이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린 사실(위 피고는 편집판에 올리지 않은 위 기사에는 댓글 창이 열리지 않으므로 네티즌에 의한 명예훼손의 글이 게재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를 사후에 위 피고가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편집판에 올리지 않은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 기사 또한 편집판에 게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원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에 의해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기사 제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 다음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게재한 원고 관련 기사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에 의해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제목 등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트 뉴스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 야후코리아
피고 야후코리아가 2005. 5. 11. 18:54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소외 5의 기사(2005. 7. 16. 출력한 갑 6호증의 1에는 댓글이 없음)를, 같은 달 12. 02:53경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2005. 7. 16. 출력한 갑 6호증의 2에는 3개의 댓글만 있음)를 각 야후미디어를 통하여 네티즌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사들에는 다른 피고들이 게시한 기사들과는 달리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았고(따라서 을라 3호증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댓글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위 기사들을 검색한 회원이 달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위 소외 5가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게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2005. 5. 11. 18:54)에 피고 야후코리아에도 위 기사가 게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야후코리아가 위 기사들의 제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야후미디어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관련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유사 편집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게시물 등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가. 인정사실
갑 3호증의 2, 5, 갑 4호증의 1~7, 갑 5호증의 1~4, 갑 6호증의 3, 갑 7호증의 1~4, 갑 18호증, 을가 2호증, 을나 2, 10, 11, 12호증, 을다 2호증의 1, 2, 을다 4호증, 을라 2, 3호증, 을라 10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엔에이치엔
(가) 네이버 뉴스에 게재한 브레이크뉴스 기자 소외 4 작성의 ‘현대판 베르테르, 서모양의 죽음에 슬퍼하는 네티즌’이라는 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기자 소외 5 작성의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작성의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스타뉴스 기자 소외 6 작성의 ‘딸 자살 억울함 호소한 미니홈피,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나) ‘네이버지식검색’ 서비스란에 ‘ 소외 1이 누구에요?’, ‘ 원고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고 소외 1씨를 자살로 몰고간 ●●대 원고 아직 살아있나요’ 또는 ‘고 소외 1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원고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소개, 소외 1의 미니홈피 주소, 원고의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다)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연희낭자’, ‘백수광부’, ‘희야뽀뽀’ 등의 인터넷 가명(ID)을 쓰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원고 관련 뉴스기사, 동영상, 소외 1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 원고의 신상명세 및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의 카페 서비스에서는 ‘부희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쓰레기 원고의 사진입니다’, ‘05학번이고 □□ 출판사에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학번은 05학번인데 나이는 많다고 해요. 빠른 76년생 이름은 원고구요. 이 남자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람의 만행을 천하에 알리고 싶어요.’ 등 원고의 사직서, 사진,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었고, 거기에 원고를 비방하는 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되었다.
(2)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가) 뉴스 서비스인 미디어다음에 게재된 ‘ 소외 1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소외 8의 기사에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고, 관련 카페가 링크되어 있었다.
(나) 검색 서비스 창에 ‘ 원고’를 입력할 경우 ‘네티즌의 선택란에-1. 원고사진, 2. 소외 1, 3. 소외 13, 4. ●●대 원고, 5. 소외 1 원고, 6. 원고채팅내용, 7. 원고싸이 8. 개똥녀, 9. 나아현, 10. 소외 11’라는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 소외 1’를 입력할 경우 ‘네티즌의 선택-1. 소외 1싸이월드, 2. 원고, 3. 개똥녀, 4. 소외 1 원고, 5. 싸이홈피, 6. 소외 1의남자친구, 7. 소외 1세븐데이즈, 8. 소외 12, 9. 소외 1싸이, 10. 소외 1미니홈피’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다.
(다) 카페 서비스란을 통하여 ‘고 소외 1님을 추모하는 모임(서울)’, ‘ 소외 1님을 추모하는 모임’, ‘고’ 소외 1씨 사랑지킴이‘, ’ 원고 넌 장가 다갔어 각오해라‘ 등의 카페가 개설되어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사진 등이 다수 게재되었고, 소외 1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글이 게시되어 있다.
(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티 서비스 중 ‘아고라토론방’에는 ‘네티즌 청원, 고 소외 1님의 부모님 돕기 운동 - 김**공개사과 촉구 15611명 서명 서명목표 17000명’라는 글이 게시된 후 ‘ ●●대 야간경영학과 원고...’, ‘남자이름이 원고라네요...’ 등의 많은 댓글이 게시되었다.
(3)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가) ‘네이트’의 뉴스 서비스란에 게시된 ‘「억울하게 죽은 내 딸」미니홈피글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 성명불상자의 기사, ‘그리운 사람은 갔어도 미니홈피는 남아’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소외 10 기자의 기사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나)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창에 ‘ 원고’를 입력하면 검색창 아래의 ‘같은 생각 다른 검색’ 란에 원고를 검색한 분들은 ‘ 소외 13, 소외 1, ●●대학교’ 등의 단어도 검색하였다는 안내문구가, ‘ 소외 1’를 입력하면 위 ‘같은 생각 다른 검색’ 란에 ‘ 원고, 소외 13, 세븐데이즈, 동아일보, 개똥녀’ 등의 단어도 검색하였다는 안내문구가 검색결과로 나타났으며, 그와 함께 원고의 사진, 소외 1의 유서, 영정사진, 미니홈피사진 등의 이미지,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및 소외 1의 사건을 이슈화하도록 촉구하는 네티즌 미니홈피, 클럽 등의 글들이 검색되었다.
(다) 개인 미니홈피 서비스인 ‘싸이월드’ 내 소외 1의 미니홈피에는 이 사건 게시물을 비롯하여 소외 1 명의로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못난 딸의 어머니로 부탁드립니다’, ‘49제를 준비하며’ 등 소외 1 유가족들이 게시한 글들과 방문객이 올린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고, 소외 14, 15, 16 등 많은 다른 싸이월드 회원들의 미니홈피에도 위 소외 1의 미니홈피에서 옮겨온 게시물들 및 원고의 사진, 이름, 학교, 전화번호, 전자메일계정, 회사 등의 정보가 게시되었다.
(4) 피고 야후코리아
(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창에 ‘ 원고’를 입력할 경우 원고의 사진, 사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 등과 함께 소외 1을 네티즌 추천검색어로 추천한 내용이, ‘ 소외 1’를 입력할 경우 소외 1에 대한 기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소외 3의 호소문, 소외 1의 사진 및 영정사진, 원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블로그 또는 클럽 주소 등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지식검색 서비스란에서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 원고에 대한 신상 정보가 검색결과로 나타났다.
(나) 블로그 서비스란에서는 블로그 중에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과 소외 1의 미니홈피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되었다.
(5) 피고들의 일부 제한적인 자진 삭제
(가)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16.경부터 원고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켰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쿠키뉴스 소외 7 기자의 기사를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집판에 올리고 댓글 창을 개방한 지 3시간여 후 그 댓글에서 네티즌들이 싸이월드 소외 1 홈페이지에서 밝혀낸 원고 실명을 밝히고 비판하기 시작하자, 위 기사를 편집판에서 내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삭제하였다. 이후 네티즌들이 위 피고의 토론방 서비스, 카페 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을 연속하여 게재하자, 위 피고는 원고 및 소외 1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린 글을 찾아 삭제하였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5. 7. 소외 1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K'군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상히 여겨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같은 달 8. 소외 1 유가족에게 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위 미니홈피를 자진 폐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타 회원들의 미니홈피의 게시물들을 찾아 삭제하였다. 2005. 5. 21.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는 소외 17의 신고를 받고 그 중 2건을 삭제하였다.
(라)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5. 9.경부터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위험이 큰 댓글들을 삭제하였다(위 피고가 자신의 뉴스 서비스란에 처음 원고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2005. 5. 11.인바 그 이전에 삭제된 댓글들은 원고와 무관한 기사에 원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덧붙인 댓글들인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삭제 요구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미온적 대응
(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관련 게시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 소외 18을 통해서 피고 엔에이치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피고 야후코리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다.
(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7) 원고 관련 게시글 등의 잔존
(가) 피고 엔에이치엔
2005. 6. 25.경 출력한 지식검색 사이트에서의 검색화면에 원고 관련 게시물이 무수히 존재하였고, 2005. 7. 13., 7. 16.에 출력한 자료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댓글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2005. 6. 하순경 출력된 갑 3호증의 5에 여전히 네티즌의 선택- 원고사진, 소외 1, 소외 13, ●●대 소외 13, 소외 1 원고 등의 검색어가 나타나 있고, 2005. 7. 13.경에도 ‘아고라토론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유가족을 돕고, 원고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취지의 서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글과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취지로 2005. 5. 8.부터 계속 올려진 댓글 16,800여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2005. 7. 16. 출력한 원고 관련 뉴스기사 하단에 관련 카페가 링크되어 있었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05. 6.경 출력한 검색 사이트에서의 검색화면(기록 387쪽)에 원고 관련 게시물이 무수히 존재하였고, 2005. 7. 14., 7. 16.에 출력한 자료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댓글이 그대로 남아 있다.
(라) 피고 야후코리아
2005. 6.경 출력한 검색 사이트에서의 검색화면에 원고 관련 게시물이 무수히 존재하였다.
(8) 원고의 제소 천명 및 피고들의 삭제 조치 등
(가) 원고는 2005. 7. 7.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밝혔고, 기자회견 내용 등이 같은 날 아이뉴스 24에 보도되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7. 8.경 원고와 소외 1의 실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지식iN과 웹 영역에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그 일시경부터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원고와 관련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5. 9.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카페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모티터링을 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라)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7. 18. 원고 관련 뉴스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하고, ‘ 원고’, ‘ 소외 1’를 금칙어로 등록하여 검색을 차단하였으며, 2005. 8. 25. 소외 3의 미니홈피 사용을 중지시켰다.
(마)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7. 8.경부터 커뮤니티와 지식검색 서비스 내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신상에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 운영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 원고’를 검색할 경우 원고와 관련된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판단 기준
피고들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게시물(편집되지 아니한 뉴스 기사,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글과 이에 대한 댓글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공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해 발생의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표현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공적인 관심사안과 같은 기준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원고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은 그 대부분이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을 비방, 공격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여 누구라도 그 게시물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은 뉴스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원고 관련 기사를 제공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기사를 재배치하기도 하여 뉴스 서비스 접속자들이 쉽게 위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도록 한 점, ③ 네티즌들은 피고들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을 검색하고 원고의 신상정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댓글이 폭증한 점, ④ 블로그·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를 비방하는 글과 원고의 신상정보에 관한 글,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원고의 신상정보와 함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2005. 5. 11.에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었던 점, ⑤ 피고들은 뉴스 기사를 포함한 게시물에 대한 검색 횟수와 댓글 수, 검색어 순위, 블로그·카페의 방문자 수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당해 게시물의 내용까지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 측의 요청이 있기 전에 위 소외 1 미니홈피의 폐쇄 요청, 뉴스 기사의 편집판 제외, 댓글 등 게시물의 삭제, 원고 실명의 검색어 순위 제외 등의 조치를 일부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늦어도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쿠키뉴스 소외 7 기자의 기사를 편집판에서 제외하면서 그 댓글을 삭제하고, 피고 에스케이커뮤니 케이션즈가 소외 1 유가족에게 위 미니홈피의 자진 폐쇄를 요청한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현상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원고의 통지나 삭제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련 게시물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침해행위의 회피 가능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들과 체결한 약관에 의하여 게시물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고, 관련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네티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에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 지출은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③ 피해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검색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른바 금칙어 주8) 설정 (“ 원고”나 “ 소외 1”라는 한 단어로 금칙어로 설정하면 동명이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도 차단될 것이므로, “ 원고”로 검색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원고에 대한 정보 중 “ 원고+ 소외 1”, “ 원고+자살”, “ 소외 1+자살”의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는 차단되도록 조건을 설정하면 원고와 관련한 정보의 검색만이 차단될 것이고, 실제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 운영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 원고’를 검색할 경우 원고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등으로 편집되지 아니한 뉴스 기사를 포함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의 검색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점, ④ 그 밖의 원고 관련 게시물에 대하여도, 원고 측의 삭제 요청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 온 조치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2005. 5.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블로그·카페 등의 운영자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피고들이 직접 이를 삭제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데 기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시점에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 방지조치를 일거에 함으로써 피해의 추가 발생과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 확산에 관하여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 관련 게시글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 관련 게시글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는 조치만을 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6. 27. 피고 엔에이치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에 대하여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전면적인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인 2005. 7. 8.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나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수집한 2005. 7. 16.경에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관련 기사, 댓글, 검색결과 등이 피고들이 관리하는 영역 내에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원고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하였으므로 원고 관련 게시글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4, 을나 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이른 시점에 댓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는 삭제조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하순경 위 피고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에서 여전히 ‘네티즌의 선택- 원고사진, 소외 1, 소외 13, ●●대 소외 13, 소외 1 원고’ 등의 검색어가 나타나 있고, 2005. 7. 13.경에도 ‘아고라토론방’에 원고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면서 원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2005. 7. 16. 출력한 원고 관련 기사 하단에 관련 카페가 링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이행 가능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원고 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외 3 등 원고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 에 따라 위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들의 책임 범위
가. 피고들 상호간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네티즌들이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정보를 전파하는 이용현실을 고려할 때, 시간, 장소에 있어서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고 결과 발생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경합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제각기 관리,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영역을 통하여 각자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비록 네티즌들이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영역을 넘나들며 정보를 교환하였거나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시기가 근접해 있고 그 기사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 상호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들의 책임 범위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원고 관련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원고 관련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관련 기사·게시물의 수와 그 내용 및 게시 기간,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규모, 피고들의 자체 삭제 노력의 정도에다가,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게시된 소외 1의 미니홈피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싸이월드에 개설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인터넷에 게시된 때로부터 두 달 가까이 경과하고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이를 접한 이후인 2005. 6. 27.경에야 피고들(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외)에게 원고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소외 3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다른 네티즌들에게 전파한 네티즌들,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거나 원고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장소를 부주의하게 노출한 기사 작성자 등 원고의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 또는 확대되는 데 기여한 다른 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은 10,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7,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8,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는 5,000,000원을 위자료로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나 원고의 집, 직장, 학교에 원고를 비난하는 전화를 하고, 원고의 직장이나 학교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원고가 다니는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05. 5. 6.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였으며, 또한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원고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소득으로 246,244,942원, 일실퇴직금으로 10,372,081원, 학비로 3,543,000원, 이사비용으로 1,150,000원, 치료비로 962,948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회사를 퇴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첫 뉴스 기사가 게시된 2005. 5. 8.보다 앞선 2005. 5. 6.인 점, 피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뉴스 기사 등 표현물이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 네티즌들이 원고의 회사, 학교 등에 전화하여 퇴사, 자퇴를 종용하고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은 10,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7,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8,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는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피고 엔에이치엔은 5,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피고 야후코리아는 각 4,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000,000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05. 9.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피고 엔에이치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각 5,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3,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 1,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05.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portal site, PS. 이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들어가는 사이트(곳). 허브, 관문국(게이트웨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길라잡이 사이트로 설계된 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속하도록 분야별 연결 주소나 최신 뉴스, 일기 예보, 스포츠 정보 등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화제가 게재되어 있다.
주2)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와 기록일지를 뜻하는 log의 합성어로 <인터넷일기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메모장, 스케치북, 스크랩북, 수필집, 자서전, 사진첩, 신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개인사이트의 일종이다.
주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서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 공유,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회원들이 결성하여 폐쇄적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호회를 뜻한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카페 또는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동호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의 회원에 가입하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카페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주4) 홈피는 홈페이지(homepage)의 줄임말로서, 웹 사이트의 URL{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의 위치(도메인 네임),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다}로 접속했을 때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페이지를 의미하며, 그 사이트를 대표하는 페이지이다.
주5) 웹 문서의 형식으로 된 글에 붙는 독자의 의견으로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묻고답하기(Q&A) 상에서 올려진 글에 대한 답변 내지 의견 형식으로 올리는 글을 이르는 신조어. 리플레이·답글이라고도 하며, 리플레이를 줄여 리플이라고도 쓴다.
주6) 예를 들어, 성인 대상의 검색시스템에서는 검색어 ‘바다’는 가수 ‘바다’와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나, 미성년 대상의 그것에서는 일반명사인 ‘바다’가 더 우수한 검색결과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7) 갑 11호증(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식회사 SBS로 하여금 “한 남성이 상대 여성을 두 번이나 임신시키고... 등으로 방송했는데, 사실확인 결과, 이 남성은 상대여성을 임신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소외 1의 임신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주8) 특정 낱말을 선정하여 그 낱말로는 검색을 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낱말을 이용하여 검색하려 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성인인증 등)를 거치게 한다든지 검색결과를 제공하되 그 낱말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결과는 제공을 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