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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30. 선고 2007누320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8행의 “해외수출자”를 “해외수입자”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1행의 “하였습니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 제8면 제19행의 “장기간로서”를 “장기간으로서”고 고쳐 쓴다. 마. 제8면 제20행의 “5 원고 및 이 사건 거래를”을 “5 이 사건 거래를”으로 고쳐 쓴다. 마. 제9면 제3행의 “위반한 혐의로”를 “위반 혐의로”로 고쳐 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4. 18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8,736,663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3,039,252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099,38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972,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8행(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해외수출자”를 “해외수입자”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1행의 “하였습니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 제8면 제19행의 “장기간로서”를 “장기간으로서”고 고쳐 쓴다.

라. 제8면 제20행의 “⑤ 원고 및 이 사건 거래를”을 “⑤ 이 사건 거래를”으로 고쳐 쓴다.

마. 제9면 제3행의 “위반한 혐의로”를 “위반 혐의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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