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4. 18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8,736,663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3,039,252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099,38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972,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8행(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해외수출자”를 “해외수입자”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1행의 “하였습니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 제8면 제19행의 “장기간로서”를 “장기간으로서”고 고쳐 쓴다.
라. 제8면 제20행의 “⑤ 원고 및 이 사건 거래를”을 “⑤ 이 사건 거래를”으로 고쳐 쓴다.
마. 제9면 제3행의 “위반한 혐의로”를 “위반 혐의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