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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29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었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갑자기 증가되는 조세부담을 일정 기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인바, 원고도 원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업종 분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새로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는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외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에 관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5. 1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2,78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3행의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므로”를,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로, 4쪽 11행의 “원고가 감면업종인”을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로, 8쪽 하 7행의 “이 사건 있어”를 “이 사건에 있어”로 각 변경하고, 8쪽 하 4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위 분양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외주비(도급분), 건설비 외에도 건설용지비 11,382,740,388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분양원가명세서상의 비용 총액은 합계 32,940,000,546원(= 21,557,260,158원 + 11,382,740,388원)이 되고, 따라서, 분양원가명세서상의 전체 비용 중 건설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6.942%(= 2,286,770,158원/32,940,000,546원)에 불과하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었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갑자기 증가되는 조세부담을 일정 기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인바, 이 사건의 원고도 원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세액 감면대상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업종 분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새로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는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외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에 관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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