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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판시사항

[1] 환경권의 내용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 분양 전 각 동의 방향, 위치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청약자들이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서 발생한 세대별 가치하락액 전부를 환경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35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있으며, 건축법 제53조 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높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2]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린자 상호간에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어서 환경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일응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형태와 일본의 규정 및 실무와의 대비를 고려하는 한편, 건축법의 관련 법령 등이 주로 일조 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소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그 중요도에 있어 1순위는 일조, 2순위는 조망, 3순위는 프라이버시인 점을 참작하면, 수인한도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일조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후 부차적으로 조망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조망 및 프리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불문하고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다만 위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조망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조망침해율{(기준동 호의 천공가시율 등급-해당 세대의 천공가시율 등급)/5}이 0.4인 경우이거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프라이버시 침해등급이 1인 경우(가해 세대로부터 피해 세대 거주자의 표정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범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이전에 각 동의 방향, 위치, 구조, 형태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수분양자들은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이도 분양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골조공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감도 등 만을 보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활하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유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건물 등의 가치 저하는 그 주거로서의 사용가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어서 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액 역시 불법행위 당시인 그 침해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서 발생한 세대별 가치하락액 전부를 환경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오천성외 43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주식회사 경성건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변론종결

1997. 12. 4.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5)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31.부터 1998. 1. 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각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위 각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2분의 1 해당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6)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35(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41(각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85(각 공급계약서사본), 갑 제4호증(세대별가치하락액 산정내역), 갑 제5호증(인증서), 을 제1호증(건설용지공급계약서), 을 제2호증(심의결과통보), 을 제3호증의 1, 2(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내역), 을 제4호증(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서교부), 을 제5호증의 1(건축물사용검사필증 교부통지), 2(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을 제6호증의 1, 2(각 안내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공급공고안내표지 및 내용, 배치도)의 각 기재, 증인 배구희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진숙의 일조권 등 감정결과,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결과 및 당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대전광역시장, 대전서구청장, 한국감정원, 충남대학교공과대학장의 각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회사는 1993. 9. 17.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주거지역인 대전 서구 갈마동 1418, 1458의 1의 2필지 112,552.5㎡ 지상에 32평형과 23평형 25개동 1910세대의 15층짜리 경성큰마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1.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5. 12.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내지 103동, 105동, 107동, 112동, 113동, 120동, 127동, 128동은 각 23평형으로서 모두 1,470세대이고, 108동 내지 111동, 115동 내지 119동, 121동 내지 123동, 125동, 126동은 각 32평형으로서 모두 1,440세대인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제2목록 (1)항 기재 각 세대를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은 후 그들 대부분이 같은 해 10.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각자 분양받은 위 각 세대에 입주하였고, 또한 그들이 분양받은 위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12. 30. 이후 각 원고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상호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아파트(단지규모, 편익시설의 확보, 주변토지 이용상황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사한 아파트)가 속한 둔산지구의 단지별 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1,000세대이고, 층수는 15층, 평형대는 31평형이 주를 이루며, 아파트 단지의 지형은 대부분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하여 남향의 평행배열이고, 상가지역과 공원지역이 적절히 배치되어 주거환경은 양호한 편이며, 둔산지구내 아파트 부지로서 가장 표준적이고 대표성 있는 필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470,000원이고 다른 아파트 단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위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부지는 대체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에 관하여 보면, 1995. 3.경 최초 입주한 향촌아파트는 23평형의 경우 기본형은 금 44,980,000원, 선택형은 금 46,660,000원, 32평형의 경우 기본형은 금 61,150,000원에서 금 61,300,000원, 선택형은 금 65,260,000원에서 금 65,420,000원이고, 1994. 2.경 최초 입주한 황실아파트는 24.92평형의 경우 기본형은 금 43,540,000원, 선택형은 금 46,570,000원, 31.92평형의 경우 기본형은 금 55,880,000원, 선택형의 경우 금 59,760,000원인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지형은 북동향 경사지이고, 단지 배치는 ‘ㄱ’자형이 주를 이루고, 향은 정남향이 아닌 남동·남서향이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420,000원이고, 그 부지는 부정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는 23평형 기본형의 경우 금 47,740,000원, 32평형의 경우 기본형은 금 66,460,000원, 선택형은 금 70,570,000원이고, 둔산지구내 다른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 사건 아파트의 용적률(건축연면적/대지면적)은 대체로 약 230% 정도이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거환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일조란 태양광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으로서, 자외선에 의한 살균, 소독, 복사열에 의한 난방, 방습, 채광, 통풍 등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의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는 일조에 관한 절대적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조시간을 살펴보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각 세대별 일조시간은 별지 제2목록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각 세대는 결국 6시간에서 위 각 세대별 일조시간을 차감한 시간 상당의 일조 침해가 존재한다.

(나) 조망은 마주보는 건물을 피하여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인간의 시야는 60도의 원추체로서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시야의 범위는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 30도로서 60도가 한계이며 마주보는 건물에서 조망, 압박감과 관련하여 수직시야의 범위는 외부공간을 고려할 때 위쪽 시야만이 고려의 대상으로 중요하다 할 것인데, 공동주택의 경우 정량적으로 인정되는 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각 세대별 조망침해율은,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평형과 향에 따라 분류한 후 각 경우에 있어서 인근지역내의 표준적 사용과 부합하는 기준동의 호로서 113동 2호라인, 115동 6호라인, 107동 5호라인을 선정하고, 조망률은 이 사건 아파트에 속한 위 각 세대의 거실 중앙점에서 신장 170㎝인 사람이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위 시야의 범위 중 천공부분이 차치하는 비율로서 0%에서 100%의 범위를 가지는 천공가시율로 계산하여 이를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이하의 5등급으로 나눈 후, 각 기준동 호의 천공가시율 등급에서 해당세대의 천공가시율 등급을 차감하여 이를 5등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각 세대의 조망침해율=(기준동 호의 천공가시율 등급-해당세대의 천공가시율등급)/5} 산정하면, 위 각 세대별 조망침해율은 0부터 0.4까지 범위 내에서 별지 제2목록 (3)항의 각 기재와 같고, 조망침해율이 0.4인 경우 가장 조망 침해가 심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문제되는 프라이버시는 건너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프라이버시라 할 것이고,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10등급으로 분류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1등급·2등급은 프라이버시 침해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가해세대로부터 피해세대 거주자의 표정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범위이고, 3등급은 거주자의 구체적인 동작의 관찰이 가능한 범위이며, 4등급·5등급은 일반적인 동작이 보이는 범위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아파트의 배치형태인 대향형배치(피해동과 가해동이 마주보고 있는 배치)이면서 구 건축법이나 현행 건축법상 일조보호를 위한 제규정에 따라 피해동과 가해동의 높이가 같아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거의 없는 없는 경우의 프라이버시 침해등급은 5등급과 6등급의 경계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각 세대별 프라이버시 침해등급은 별지 제2목록 (4)항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1) 권리로서의 환경권

헌법 제35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축법 제53조 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높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별 소유자이면서 입주자들인 원고들(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에 입주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같다)은 피고 회사가 환경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감정인 이진숙 및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는 하루 중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면 발코니 부분만의 일조량을 측정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한정하여 측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일반적으로 일조량이라고 하면 아파트의 거실이 위치한 측면에 대한 일조량으로 인식되고, 위 일조량은 일조에 대한 선호도인 아파트의 향과 관련이 있는데, 아파트의 향은 전면 발코니의 방향이 그 기준으로 되며, 또한 건축법시행령 등에서 일조와 관련한 높이제한 규정에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일정한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각 감정결과는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감정결과에 따른 환경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인한도의 고찰

피고 회사는, 가사 원고들이 환경권을 침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분은 수인한도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그 형태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형태인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지역인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의 부지와는 달리 부정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같게 하기 위하여서는 위 다른 아파트의 용적률인 230%를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하에 건축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위치와 구조의 선정에 있어서 일조 등의 방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고 시공되었고, 원고들과의 환경권의 침해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피해회피의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린자 상호간에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어서, 환경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위 수인한도에 관련한 제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침해의 정도

공동주택 등에서 일조 시간의 확보, 공간의 개방감, 시각적 프라이버시 보호, 옥외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나목 (7)항 은 “공동주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그 후 개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인 건축법시행령 86조 제2호 나목 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또는 대전 서구 건축조례 등은 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기하여 위임받은 부분인 최소일조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에 따라 일조시간을 규정하여 이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바, 일응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 형태와 일본의 규정 및 실무와의 대비를 고려하는 한편, 위 건축법의 관련법령 등이 주로 일조 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소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 그 중요도에 있어 1순위는 일조, 2순위는 조망, 3순위는 프라이버시인 점을 참작하면, 수인한도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일조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후 부차적으로 조망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조망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정도를 불문하고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다만 위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조망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조망침해율이 0.4인 경우이거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급이 1인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각 세대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이 분양받아 그들의 소유가 된 각 해당세대가 받고 있는 환경권의 침해는 수인한도 범위 내라 할 것이고,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이 분양받아 그들의 소유가 된 나머지 각 해당세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환경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침해회피의 가능성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용적률은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의 용적률과 비슷한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감정인 이진숙의 일조권 등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건축법시행령 등 제반법규상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등 행정적 규제규정이 환경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반드시 사인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법적 규제의 기준으로 직결되지 아니하는 점 및 뒤에서 인정하는 각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발생한 위 환경권의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20,000원으로서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 부지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470,000원과 비교할 때 다소 열세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가는 자율화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용적률을 낮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분이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부지의 매수대금도 분양가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점,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 소유의 각 세대별 분양가격은 일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환경권의 침해를 감안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지 아니하고 분양시기의 선후를 고려할 때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부정형의 형태이고 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둔산지구내 다른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용적률을 유지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거실과 방을 “ㄱ”자 형의 잇댄 형태로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배치가 너무 밀집한 형태이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자제할 수도 있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의 침해를 강요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원고들에게 발생한 침해는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한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침해 발생에 대한 동의 여부

피고 회사는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방향, 위치, 구조, 형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위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던바, 원고들은 예상되는 일조 등의 침해상태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을 신청하였고, 추첨의 방법으로 각 해당세대를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경제적 손실없이 위 청약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위와 같은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이전에 각 동의 방향, 위치, 구조, 형태 등을 표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한 사실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받은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이도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감도 등만을 보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과 같은 상황하에 위 원고들이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들에게 일조 등 환경권의 침해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원고들이 위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환경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아 그 소유자 겸 입주자인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와 조망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초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환경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는 일조 등 환경권의 침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환경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세대의 가치하락,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환기 및 통풍의 방해, 사생활 침해 등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위 각 원고들에게 발생한 환경권 침해의 정도와 현황, 각 해당세대의 평수, 침해회피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하여 위 각 원고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점과 위 각 원고들 측에서도 위 각 분양계약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조감도 등을 제시받았으므로 위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위 각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가해행위와 피해이익의 사회적 평가 등 제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위 각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제2목록 (5)항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감정인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결과는 1996. 12. 16.부터 1997. 6. 4.까지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위 각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환경권의 침해로 말미암아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각 해당세대별로 발생한 가치하락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소유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 당시의 교환가격이 기준으로 되는바, 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건물 등의 가치저하는 그 주거로서의 사용가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어서 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액 역시 불법행위 당시인 그 침해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원고들의 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시인 1995. 12. 28.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서 발생한 각 세대별 가치하락액 전부를 위 환경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위 가치하락액은 앞서 본 환경권 침해의 결과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5)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8. 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각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박순영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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