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7185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과 을 사이의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을과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갑의 경영에도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갑과 을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갑은 적법한 주식소유자가 될 수 없어 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있고 갑이 을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갑이 갑과 을 사이의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을 인식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위 주식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이브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명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이랜드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진수)

변론종결

2008. 3. 6.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이랜드’라고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5. 12. 30.자로 투자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이랜드월드’라고 한다)에 합병한 것(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을 무효로 하고, 피고 이랜드는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이하 ‘세이브존’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세이브존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원고 세이브존에게 피고들의 각 주주명부를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분할합병을 무효로 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세이브존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1째줄의 ‘채권자’를 ‘주주’로 고치고, 원,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피고 이랜드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의사록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에는 총 239명의 주주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3명의 주주는 피고 이랜드의 실질적인 소유자 소외 1, 소외 1의 처 소외 2, 피고 이랜드가 설립한 재단인 이랜드복지재단으로 모두 피고 이랜드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임시총회는 피고 이랜드의 영업시간 중 피고 이랜드의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시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 승인결의는 부존재하므로 피고 이랜드의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분할합병 승인결의가 추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분할합병 승인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세이브존이 원고와 피고 이랜드 사이의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이랜드와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피고 이랜드의 경영에도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원고 세이브존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세이브존은 적법한 주식소유자가 될 수 없어 원고 세이브존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세이브존과 피고 이랜드 사이에 분쟁이 있고 원고 세이브존이 피고 이랜드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세이브존이 원고와 피고 이랜드 사이의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을 인식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위 주식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목록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문정일 임태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