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8 2012고합170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돈과 핸드폰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지 내의 정자(가로 4m, 세로 4m)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 서구 G에 있는 ‘H교회’ 옥상에서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분무기를 발견하고 분무기에 등유를 가득 채운 다음 위 정자 밑에 숨겨둔 후 2012. 4. 24. 20:00경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F공원’ 체육시설지 내의 정자에 찾아가 그 전날 숨겨둔 분무기를 꺼내 정자 마루와 기둥, 지붕 등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운동을 하는 바람에 불을 놓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6. 23:35경 위 정자에 다시 찾아가 숨겨둔 분무기를 꺼내 남아 있던 등유를 정자 마루와 기둥, 지붕 등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져 있던 헝겊과 종이컵에 불을 붙여 헝겊은 정자 마루에 던지고, 종이컵은 정자 지붕에 던져 그 불이 정자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시가 약 13,189,000원 상당의 위 정자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119 신고확인, 피의자 행적 수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