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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나74951, 2007나80178(병합)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변론종결

2007. 11. 27.

주문

1. 각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부분(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2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49,018,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89,714,689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59,304,2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 피고 1과 소외 2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 체결한 매매계약을 2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신용보증기금 : 피고 1과 소외 2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3892호 사건에 대한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피고 1과 소외 2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2032호 사건에 대한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호증의 1, 2, 갑가 제2호증의 1, 2, 갑가 제3호증의 4, 갑가 제4호증, 갑가 제5호증의 4, 갑가 제6호증, 갑가 제7호증의 1 내지 5, 갑가 제8호증, 갑가 제9호증, 갑가 제10호증의 1, 2, 갑가 제14호증의 2, 갑 나 제1호증의 1 내지 3, 갑나 제2호증의 1 내지 3, 갑나 제3호증, 갑나 제4호증의 1 내지 6, 갑나 제5호증, 갑나 제6호증의 3, 갑나 제7호증, 갑나 제8호증의 1, 2, 갑나 제9호증, 갑나 제10호증, 갑나 제11호증, 갑나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3892호 사건의 제1심 법원의 SC제일은행 독산동지점장,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2032호 사건의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전국은행연합회장, 신한은행장,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장, SC제일은행 독산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2032호 사건의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의 관계

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은 소외 4 주식회사(이하 ‘ 소외 4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2. 4. 29.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간 2002. 4. 29.부터 2005.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원고 기금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뒤 보증기간이 2006. 4. 29.까지로 연장되었다.), ② 2004. 11. 15. 거래한도 400,000,000원, 건별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 2004. 11. 15.부터 2005. 11. 12.까지, 건별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 2004. 11. 15.부터 2006. 11.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원고 기금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뒤 보증금액이 280,800,000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간이 2006. 11. 14.까지로 연장되었다.), ③ 2006. 3. 17.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간 2006. 3. 17.부터 2007. 3.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원고 기금의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소외 4 회사는 위 1, 2, 3차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2002. 4. 29.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2004. 11. 15. 하나은행으로부터 390,000,000원을, 2006. 3. 17.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 원고 기금과 소외 4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기금이 소외 4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소외 4 회사는 원고 기금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기금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15%이다), 해지되지 않은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기금이 정하는 연률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원고 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외 2는 소외 4 회사의 감사로서 위 1, 2, 3차 각 신용보증약정시 소외 4 회사의 원고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⑵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 소외 4 회사는 2006. 4. 19.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기금은 2006. 10. 24. 신한은행에게 2002. 4. 29.자 대출금의 원리금 88,108,904원(= 원금 85,000,000원 + 이자 3,108,904원) 및 2006. 3. 17.자 대출금의 원리금 176,725,479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6,725,479원)을, 2006. 12. 6. 하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89,717,304원(= 원금 280,000,000원 + 이자 9,717,30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 기금의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위약금은, 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인 2006. 5. 3.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06. 10. 23.까지 잔존하는 주채무금에 대한 적용보증요율 1.2%에 원고 기금이 정한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688,840원(= 85,000,000원 × 17/1000 × 174/365, 10원 미만은 버림)이다.

㈐ 원고 기금은 2006. 5. 8. 7,733,270원, 2006. 5. 16. 1,682,240원, 2006. 5. 17. 1,526,230원, 2006. 5. 19. 408,520원을 각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소외 4 회사로부터 2006. 6. 19. 9,950원, 2006. 7. 18. 14,800원, 2006. 8. 8. 14,800원, 2006. 9. 6. 8,880원, 2006. 10. 24. 865,830원, 2006. 12. 6. 1,017,600원을 각 회수하였다.

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

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소외 4 회사와 사이에, ① 2004. 12. 3. 보증한도 180,000,000원, 보증기간 2004. 12. 3.부터 2008. 9.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원고 재단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2005. 4. 29. 보증한도 170,000,000원, 보증기간 2005. 4. 29.부터 2007. 5.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원고 재단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위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4 회사는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완제일부터 원고 재단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원고 재단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6. 7. 14.부터 현재까지 연 17%이다)과 원고 재단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외 4 회사의 감사인 소외 2는 소외 4 회사의 원고 재단에 대한 원고 재단의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소외 4 회사는 원고 재단로부터, 원고 재단의 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4. 12. 6.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00,000원, 원고 재단의 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5. 4. 29.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소외 4 회사는 2006. 4. 1.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재단은 2006. 7. 14. 농협중앙회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342,040,8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 재단은 소외 4 회사로부터 2005. 4. 26. 39,334,1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02,706,72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024,953원이 발생하였다.

다. 소외 2, 피고 1의 재산처분행위

⑴ 소외 2는 2006. 3. 1. 피고 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4. 10. 접수 제247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⑵ 소외 2는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 4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 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약 300,000,000원, 원고 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약 550,000,000원,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 11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⑶ 피고 1은 2006. 4. 17. 피고 2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4. 17. 접수 제26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⑷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7. 접수 제20413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나중에 상호가 ‘SC제일은행’으로 변경됨),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② 같은 법원 2005. 8. 18. 접수 제63332호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소외 4 회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4. 27.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4. 17.에 각 말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10,555,876원, 제2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00,425,204원[제2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250,531,506원인데,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712 코오롱오투빌2차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6. 4. 17. 위 피담보채무 250,531,506원이 전부 변제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위 제2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00,425,204원{= 250,531,506원 × 240,000,000원/300,000,000원(= 240,000,000원 + 60,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었다.

⑸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7. 5. 25.경의 시가는 560,000,000원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 회사의 원고 기금 및 원고 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2는, 원고 기금에게 564,658,927원{= 원고 기금의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88,108,904원 + 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89,717,304원 + 3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176,725,479원 + 위약금 688,840원 + 법적절차비용 11,350,260원(= 7,733,270원 + 1,682,240원 + 1,526,230원 + 408,520원) - 회수금 1,931,860원(= 9,950원 + 14,800원 + 14,800원 + 8,880원 + 865,830원 + 1,017,600원)} 및 그 중 264,834,383원에 대하여 원고 기금의 대위변제일인 2006. 10. 24.부터, 289,717,304원에 대하여는 원고 기금의 대위변제일인 2006. 1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재단에게 305,731,673원(= 대위변제금 잔액 302,706,720원 + 확정지연손해금 3,024,953원) 및 그 중 302,706,720원에 대하여 원고 재단의 대위변제일인 2006. 7. 14.부터 원고 재단의 2007. 1. 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3.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 1 사이에서 제1매매계약이 체결된 2006. 3. 1.에는 원고들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들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들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소외 4 회사의 감사이던 소외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1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제1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제1매매계약 당시 소외 2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제1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2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1, 2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의 주장

⑴ 피고 1이 2006. 2. 13. 소외 2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 받으면서 2006. 4. 5.까지 소외 2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여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은 소외 2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⑵ 소외 2가 2006. 4. 5.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 1은 위 약정에 따라 본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거래가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50,000,000원은 위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고, 31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90,000,000원만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 1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가 제5호증의 3,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4호증의 1,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2032호 사건의 제1심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한남동지점장, 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1은 2006. 2. 13. 소외 2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 받았는데, 위 매매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매매계약체결일이 2006. 3.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1은 2006. 4. 1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06. 4. 12. 사채업자인 소외 6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외 2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6. 4. 13. 소외 6 앞으로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06. 4. 14. 소외 7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명목으로 60,45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06. 4. 17. 피고 2에게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06. 3.경부터 2006. 5.경까지 소외 7과 소외 4 회사, 소외 2, 피고 1, 소외 6 사이에 위 송금 내역 이외에도 금원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1과 소외 2 사이의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는 점,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피고 1이 사채업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려 굳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지 불과 7일 만에 피고 2에게 다시 매도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 1이 소외 2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실로 지급한 돈은 25,000,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12호증, 을나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의 주장

⑴ 피고 2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5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2006. 4. 17.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⑵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8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8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30,000,000원은 2006. 4.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 2는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06. 4. 17. 피고 1에게 170,000,000원, 2006. 4. 20.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갑가 제5호증의 3, 을나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에 잔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460,000,000원인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금 액수가 너무 많은 점, 피고 2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수요자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대금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잔금에 근저당 설정 1, 3번 포함가격이며 잔금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25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에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2, 을나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2가 제2매매계약 당시 피고 1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1은 수익자로서, 피고 2는 전득자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매매계약 이후인 2006. 4. 27. 및 같은 달 17.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제1, 2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말소된 사실, 당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0,555,876원,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0,425,204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7. 5. 25.경의 시가는 560,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과 소외 2 사이의 제1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560,000,000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중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 310,981,080원(= 110,555,876원 + 200,425,204원)을 공제한 249,018,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한도 내에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수인의 채권자가 수익자 등에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이 수익자 등이 배상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등으로 하여금 배상할 가액을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바(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채권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재단에게 89,714,689원, 원고 기금에게 159,304,231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재단에게 89,714,689원, 원고 기금에게 159,304,2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249,018,920원을 초과하여 소외 2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3.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피고들 패소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재단에게 89,714,689원, 원고 기금에게 159,304,2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김진동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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