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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6나11764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양종윤외 3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안테나 텍(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859,189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6.부터 2006. 5.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8,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피고 사이의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04. 2.부터 같은 해 9.까지 미래테크 주식회사(이하, 미래테크라고 한다.)에 미래테크가 제공한 금형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용 안테나 관련 물품을 제조한 후 이를 납품하였는데, 같은 해 10.경까지 그 물품대금 중 132,699,1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04. 10. 25. 원고에게, 상호가 ‘미래테크(주)’에서 피고{(주) 안테나 텍}로 변경되었고, 연락처 및 주소도 피고의 연락처 및 주소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팩스로 보내고, 2004. 10. 26.에는 재차 원고에게, 발신자를 ‘(주) 안테나 텍(구 미래테크)’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를 팩스로 보냈다.

(3) 원고는 2004. 10. 26.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물품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5. 7. 31.까지 종전처럼 당초 미래테크가 제공하였던 금형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용 안테나 관련 물품들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는 2005. 8. 5.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물론, 미래테크의 미지급물품대금 132,699,189원 중 68,8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미래테크와 피고 사이의 자산 등의 양도양수

(1) 미래테크는 원래 ①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4 부천테크노파크 101동 101호와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0동 501호, 50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위 101동 101호의 1/2(168.48㎡)은 안테나 제조와 관련한 ‘연구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2(168.48㎡)은 주식회사 엠바이오에 임대하였으며, 위 200동 501호, 502호는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502호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또한, 미래테크는 ②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테크노파크 201동 805호를 임차하여 이를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여 안테나를 제조하여 왔으며, ③ 안테나 제조와 관련하여 위 연구소와 생산공장에서, 장부가액 합계 400,412,000원 상당의 기계장치(= 연구소 소재 기계장치 318,469,000원 + 생산공장 소재 기계장치 81,943,000원)와 장부가액 480,536,000원 상당의 리스자산(기계장치), 장부가액 612,816,000원 상당의 공구 및 기구, 기타 비품 및 차량, 시설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④ 또한, 무선 헬리컬 안테나 제조방법(특허등록번호 398826) 등 안테나 제조와 관련한, 장부가액 954,689,000원 상당의 특허권과 상표권, 전용실시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2004. 10. 5. 이동통신용 안테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자인 이사 소외 2는 미래테크의 이사였다(2004. 3. 29. 이사 취임).

(3) 피고는 2004. 10. 15.경 미래테크로부터, 미래테크의 유형자산 중에서는 안테나 제조와 관련한 기계장치·리스자산(기계장치) 전부와 공구·기구의 일부 및 원자재 등 재고자산을, 미래테크의 무형자산 중에서는 역시 안테나 제조와 관련한 특허권들과 전용실시권들을, 각 양수하고, 미래테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안테나 제조, 판매를 담당한 미래테크의 직원들을, 일단 미래테크에서 퇴사하였다가 피고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고, 미래테크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들까지도 그대로 인수하였다.

(4) 피고는 미래테크가 소유하고 있던 연구소 건물과 직원 기숙사 건물은 양수하지 않았는바, 위 2004. 10. 15. 당시, 직원 기숙사 건물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위 연구소 건물 역시 그 얼마 뒤인 2004. 11. 1.경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5) 피고는 2004. 10. 18.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503호를 임차하여 이곳에서 미래테크로부터 양수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안테나를 제조하는 한편, 미래테크로부터 위 연구소(위 부천테크노파크 101동 101호 중 168.48㎡)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5. 8. 24.경 위 연구소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연구소 건물 전체를 낙찰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미래테크로부터 안테나 제조 등과 관련한 미래테크의 자산은 물론 관련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고,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계 등도 승계하는 등, 안테나 제조와 관련한 미리테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미래테크의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한 미래테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더욱이 피고 스스로 원고를 포함한 미래테크의 거래처에 대하여, 상호가 미래테크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한 행위는, 피고가 미래테크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미래테크의 제반 권리의무관계를 자신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널리 광고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제 와서 미래테크의 잔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래테크의 잔존 물품대금인 63,859,189원(= 132,699,189원 - 68,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초 미래테크로부터 미래테크의 주요자산인 미래테크의 연구소 건물을 양수하지 않았고, 미래테크가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여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는 등, 미래테크의 일부 자산과 부채만을 선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고, 미래테크의 직원들 중 피고에 입사를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이력서와 지원서를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를 시켰을 뿐 그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도 아니하는 등, 미래테크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양수를 하지 않았고, 미래테크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미래테크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였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에 미래테크가 발행한 자산 및 부채의 양수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세무서는 피고의 자산 및 부채의 양수를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사업양도로 보고 그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처분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피고가 미래테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의 불공제처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가 2004. 10. 25.과 같은 해 10. 26. 원고에게 팩스로 보낸 문건들은, 피고가 미래테크로부터 양수한 자산 중에서 일부 금형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로서는 굳이 거래처를 바꿀 필요가 없었기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2004. 10. 25. 이후의 새로운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착오를 방지하고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무협의를 위한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발송한 것일 뿐이다.

(다) 더욱이 원고는 그 이후인 2004. 10. 30.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와 함께 피고로부터 선 지급받은 31,340,000원에 대한 담보증서를 스스로 공증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미래테크로부터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가 미래테크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인수한 것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납품하는 거래물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수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납품을 미끼로 지속적인 거래의 조건으로 미래테크의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로서는 수출품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미래테크의 미지급물품대금 중 68,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5. 7. 30.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미래테크에 대한 채권 중 피고가 변상한 부분을 양수받았고, 미래테크는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였는바, 이는 결국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인수하지 않았음을 원고와 미래테크 모두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와 미래테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와 미래테크 사이의 사정들, 즉 피고가 미래테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무렵인 2004. 10. 1.경 설립된 회사로서 그 영업목적(안테나 제조 및 판매)이 동일한 점, 피고는 미래테크로부터 안테나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리스장비(기계장치) 전부와 원자재 등의 재고자산 및 관련 특허권들과 전용실시권들을 모두 양수한 점, 한편 피고는 미래테크 소유의 연구소 건물과 직원 기숙사 건물은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당시 이미 그 건물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거나 경매가 임박한 상태였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 연구소는 피고가 미래테크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결국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낙찰받은 점, 피고는 안테나 제조, 판매와 관련한 미래테크의 직원들도 일단 미래테크에서 퇴사하였다가 피고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고, 미래테크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들을 모두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4. 10. 15.경 미래테크의 안테나 제조, 판매에 관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그대로 양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듯한 을 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인인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미래테크로부터 안테나 제조, 판매 부분의 영업을 양수한 다음, 2004. 10. 25. 원고에게 상호가 ‘(주) 미래테크’에서 피고{(주) 안테나텍}으로 변경되었고, 연락처 및 주소도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팩스로 보냈으며, 그 다음날인 2004. 10. 26.에는 다시 발신자를 ‘(주) 안테나 텍(구 미래테크)’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 및 그 이후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물론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132,699,189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8,840,00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그 스스로 원고에게 피고와 미래테크가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냄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미래테크가 동일한 회사임을 통보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미래테크를 대신하여 기존 영업거래관계를 원고와 계속할 것이며 원고와 미래테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자신이 그대로 승계하여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나아가 이후 실제로 그 통보취지에 따라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계속하여 추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납품을 미끼로 지속적인 거래의 조건으로 미래테크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막대한 액수의 무역분쟁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변제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변제를 강요당해 변제하였거나 또는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미래테크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피고 주장과 같이 비자발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가 미래테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4조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인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4. 10. 26.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2005. 7. 31.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을 2, 3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물품거래약정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31,3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원고로부터 액면금액을 위 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래테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피고가 대위변제한 부분을 양도하였고, 미래테크는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피고의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래테크의 잔존 물품대금인 63,859,189원(= 132,699,189원 - 68,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5.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홍동기 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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