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98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해고무효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 “나.”의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부분)”를 별지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강병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2인)
변론종결
2007.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2,000원 및 2006.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977,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904원 및 2006.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977,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 해고무효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 “나.”의 “⑵(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부분)”를 별지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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